[1869년(己巳年) 고종6년 庭試武科에서 97명 급제]
조선시대 무과는 式年試. 庭試 別試 등 가리지 않고 때로는 수백 명의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과거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마저 발생하였다. 더불어 문과의 시험마저 과거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부패하였다. 그러나 科擧는 갑오경장 때까지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아 으며 결국 폐지되었다.
高宗 31年間 在位에 무과는 식년시11회. 별시9회. 증광시 6회. 정시 32회 알성시7회 중시2회. 춘당대시는 없고 기노청시3회 道科6회 등 총 80회가 실행되었다.
式年試에서는 보통 28명씩 급제 시켰으나 고종4년에 813명 고종28년 349명 급제자 배출하였고 庭試에서는 고종24년 29명 고종29년 31명 고종6년 97명을 제외하고 해마다 109~708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고 특히 고종6년 과거에서는 庭試만 있었다.
특히 기사년 정시에서는 직부로도 대략 325명이 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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