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3월 14일 임신 2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과거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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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과거를 보아 선비를 뽑는 것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아 나라의 기둥감으로 쓰자는 것인데 근래에 그로 인하여 미치는 폐단이 점점 심해져서 지금에 와서는 극도에 이르렀다. 응시하는 자는 청탁만 일삼으니 나라에 이로울 수 없고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도 없으며, 유사(有司)는 오직 인상을 보고 사람을 찾는 데만 전심하고 있으니 어느 겨를에 우수한 사람을 뽑으며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얻겠는가? 이에 따라 선비들의 추향이 안정되지 못하고 시험의 체모는 점점 허물어지니 어떻게 인재를 양성한단 말인가? 이전부터 여러 번 신칙하였는데도 빈 문서로 여기며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또 혹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와 응시자를 모두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기 조심하여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고 별시(別試)의 시관(試官)들에게 각별히 더 신칙하라."
하였다.
敎曰: "設科取士, 將所以蒐羅剔抉, 需用爲國之楨榦者也。 近來流弊浸滋, 到于今而極矣。 赴擧者, 專事於干謁, 未必利其器而蓄其銳。 有司者, 惟意於物色, 奚暇拔其尤而得其雋? 隨以士趨不靖, 試體漸壤, 其何以作成人才乎? 前此提飭, 亦巳屢矣。 而視同文具, 漫不警省, 不勝痛駭。 今番又或有如前之弊, 則有司與擧子, 竝當按法嚴勘, 斷不容貸。 其各惕念對揚事, 另加操飭於別試試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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