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제12권 / 행장(行狀)
유원(有元) 고(故) 아중대부(亞中大夫) 하남부로총관 겸 본로제군오로총관 관내권농사 지하방사(河南府路摠管兼本路諸軍奧魯摠管管內勸農事知河防事) 증(贈) 집현 직학사(集賢直學士) 경거도위(輕車都尉) 고양후(高陽侯) 시(諡) 정혜(正惠) 한공(韓公)의 행장
증조(曾祖)
조(祖)
부(父)
공의 휘는 영(永)이요, 자는 정보(貞甫)요, 성(姓)은 한씨(韓氏)이니, 고려 청주(淸州) 사람이다.
증조 광윤(光胤)은 본국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조청대부(朝請大夫) 예빈경(禮賓卿)에 이르렀고, 죽은 뒤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수 사공 좌복야(守司空左僕射)를 증직받았다. 조부 강(康)은 본국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유술(儒術)로 충렬왕(忠烈王)을 보필하였으며, 광정대부(匡靖大夫) 도첨의중찬 수문전태학사 감수국사 판전리사사 세자사(都僉議中贊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事世子師)로 치사하였다. 죽은 뒤에 문혜공(文惠公)의 시호를 받았다. 부친 사기(謝奇)는 본국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조청대부(朝請大夫) 우사의대부 지제고(右司議大夫知制誥)에 이르렀다.
공이 귀하게 됨에 따라 강(康)에게 중순대부(中順大夫) 첨태상예의원사 상기도위(僉太常禮儀院事上騎都尉)를 증직하고 고양현백(高陽縣伯)을 추봉하였으며, 비(媲) 임씨(任氏)에게는 고양현군(高陽縣君)을 추봉하였다. 부친 사기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림 직학사(翰林直學士) 아중대부(亞中大夫) 경거도위(輕車都尉)를 증직하고 고양현후(高陽縣候)를 추봉하였으며, 비 채씨(蔡氏)와 정씨(鄭氏)에게는 모두 고양군부인(高陽郡夫人)을 봉하였는데, 공은 정씨 소생이다.
이에 앞서서 본국에서 세가(世家)의 자제를 중국에 보내 인질로 삼을 적에 공의 부친도 선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중국에 왔다. 공이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연곡(輦轂)에서 성장하며 중국에서 글을 배우다가 대덕(大德) 7년(1303, 충렬왕 29)에 선발되어 숙위(宿衛)에 충원되었고, 11년에 인묘(仁廟)의 잠저(潛邸)에 입시하여 황상의 지우(知遇)를 받았다. 지대(至大 원 무종(元武宗)의 연호 ) 초에 황제의 명으로 승무랑(承務郞) 자무고 제점(資武庫提點)을 제수받았으며, 황경(皇慶) 원년(1312, 충선왕 4)에 다시 수무고 사(壽武庫使)를 제수받고, 연우(延祐) 원년(1314, 충숙왕 1)에 이기고 사(利器庫使)로 옮겼다.
이때 명종(明宗)이 바로 주왕(周王)에 봉해지자 장차 떠나려고 하면서 세갑(細甲)을 인종(仁宗)에게 청하니, 인종이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강절성 승상(江浙省丞相)인 답실만(答失蠻)이 당시에 무비 경(武備卿)으로 있었는데, 그가 무고(武庫)에 와서 무고를 대표하는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경은 듣지 못했습니까? 세조(世祖)께서 상의(尙衣)의 어개(御鎧)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것으로 무고를 상징하는 보물로 삼으라. 그리고 후세에 제위(帝位)를 계승한 천자가 혹 융로(戎輅 병거(兵車) )를 탈 때에나 착용할 것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장(秘藏)하여 대대로 보물로 간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관장하는 관원들이 서로 전하며 오직 근실하게 받들어 왔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져다 보려고 할 따름이지 다른 뜻은 없소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 보물을 보자마자 가지고 달아났으므로, 공이 큰 소리로 “경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오.”라고 외치면서 급히 달려가서 손으로 빼앗았으나 겨우 투구만 손에 넣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그가 또 투구까지 뺏으려고 대들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내 머리는 가져갈 수 있어도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투구를 품에 안고 통곡을 하니,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단지 갑옷만 가지고 주왕(周王)이 거하는 곳에 가서 바쳤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인종(仁宗)이 그 갑옷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이에 주관하는 자가 사실대로 대답을 하니, 황상이 노하여 그 경(卿)을 극형에 처하였는데, 투구를 보존한 일을 위에 알린 자는 끝내 있지 않았다. 자무고(資武庫)ㆍ수무고(壽武庫)ㆍ이기고(利器庫) 삼고(三庫)는 모두 상방(尙方)의 융기(戎器)를 비장한 곳이었다. 그런데 공이 재삼 지키는 일을 맡는 동안 근실하고 신중하게 하여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게 하였는데, 급기야 그 경이 형벌을 받게 됨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공을 더욱 중하게 여겼다.
연우 경신년(1320, 충숙왕 7)에 외방으로 나가 금주(錦州)를 다스렸고, 지치(至治) 임술년(1322)에는 고주 자사(高州刺史)로 옮겼다. 고주는 예전에 해거란(奚契丹)에 속한 지역으로서 누차 전쟁을 겪는 바람에 인민과 물자가 모두 결딴이 난 상태였다. 그리고 변방 이민족의 잡다한 종족들이 모여 살면서 농사나 양잠을 하지는 않고 항상 도둑질을 일삼고 있었다. 공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스스로 검속하는 한편 덕화를 힘써 진정으로 감화시키려고 하였으며, 그래도 불법을 자행하며 잘못을 고치지 않는 자는 통렬하게 법대로 다스리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한 경내가 잘 다스려진다고 일컬어졌다.
천력(天曆) 원년(1328)에 또 의주 자사(懿州刺史)에 제수되었는데, 황제의 재가가 내려오기 전에 어사대(御史臺)에서 풍헌(風憲)을 맡을 만하다고 공을 천거했기 때문에, 하서농북도 첨염방사사(河西隴北道僉廉訪司事)로 바꾸어 제수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바야흐로 전쟁이 진행 중인 때라서 영하(寧夏)의 토호들이 위세를 빙자하고 흔단을 틈타서 헌사(憲司)를 교란하며 무력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이 부임하는 즉시로 본로(本路)의 점리(點吏)인 장능(張能)을 데리고 사안에 따라 단안을 내리면서 나머지 인원은 파직하여 모두 해산시켰다. 그리하여 총관(摠管)인 흔도(忻都)와 문추관(文推官)이 외축(畏縮)하여 병을 칭탁한 가운데, 공이 홀로 감사의 직책을 굳게 지킨 지 1년 만에 풍기(風紀)가 다시 진작되었다. 또 영전(營田 둔전(屯田) )하며 수리(水利)를 주관하는 자들이 적임자가 못되어서 그 일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자행하자 80여 인을 배척하여 축출한 뒤에 다시 청렴하고 유능한 자들을 선발하여 하도(河道)를 수개하자 백성들이 그 덕분에 편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영하(寧夏)가 먼 변방의 미개한 지역인 탓으로 나그네가 여행 중에 죽으면 빈장(殯葬)할 수가 없어서 해골이 그대로 야외에 방치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공이 경력(經歷) 장규(張珪)로 하여금 담을 쌓고 집을 지어 그중 570여 구(軀)를 거두어 안치하게 하는 한편,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서대로 기록하여 그들의 성명과 관향을 표시해 둠으로써 그들의 친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담 안에 무덤을 파고서 야외에 방치된 해골들을 묻어 주게 하였다.
관섬(關陝)에 한재가 발생하여 기근이 들자 유랑하는 백성들이 대부분 먹을 것을 찾아 야외에서 노숙하다가 비와 바람에 시달려 병들곤 하였다. 이에 공이 자신의 봉록을 모아 희사하며 앞장을 서자 부호들이 다투어 돈을 내며 도운 결과 유민을 수용할 가옥 20여 칸을 지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전당 잡혀 팔려 가는 남녀에게 관청에서 옷과 밥을 지급하고 그들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죽은 자는 쉴 곳을 얻게 되고, 살아 있는 자는 병들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공이 옥사를 평결할 때에는 한결같이 흠휼(欽恤)을 위주로 하였다. 영하의 죄수 중에 당씨(黨氏)의 며느리가 간부(姦夫) 때문에 남편을 독살했다는 죄목으로 옥사가 일단 성립되었는데, 그 안건을 심리한 지 2년이 되도록 다른 말들이 없다가, 공이 한 번 심문하고 두 번 심문하여 그 실정을 알아본 결과 그 남편이 실제로 병들어 죽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간부와 함께 며느리를 즉시 재판하여 석방하니, 사람들이 귀신처럼 잘 알아낸다고 탄복하였다.
지순(至順) 2년(1331, 충혜왕 1)에 섬서성 원외랑(陝西省員外郞)으로 전직되었는데, 품계는 아중대부(亞中大夫)였다. 섬서의 분성(分省)이나 막부(幕府)의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어사대(御史臺)가 그곳에 함께 세워져 있는 만큼 매번 소환과 호출을 받고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사람들이 꺼린 나머지, 명을 받고도 취임하지 않으려 하는 자도 있었고, 일단 올라갔다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휴직을 청하는 자도 있었고, 혹은 한 달도 채 넘기지 못한 채 왕왕 죄를 범하고서 떠나가는 자도 있었다. 당시에 행성(行省)의 관료들이 모두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고 파직되는 상황에서, 공이 혼자서 2년 동안 예외적으로 근무하며 마침내 유능하다는 평을 얻었다.
이전에는 전선(銓選)이 공정하지 못해서 오직 세력이 있는 자에게만 빌붙었으므로 뇌물이 아니면 아예 통하지를 않았다. 공이 이러한 폐단을 모두 알고는, 선후(先後)와 정궐(定闕)과 등차(等差)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장부의 기록에 의거해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 명단을 대조하며 주의(注擬)한 다음에 즉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그러자 청탁하는 길이 끊어지면서 마음대로 법을 농락하는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며 심복하였다.
그때 마침 수령을 선발하는 때를 당하여, 원통(元統) 원년(1333, 충숙왕 복위 2)에 하남부로 총관(河南府路摠管)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공이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병폐를 물어 알아보고서 이익이 되는 일은 일으키지 않음이 없고 해가 되는 일은 제거하지 않음이 없었다. 하남은 서북의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여, 서쪽으로는 문향(閿鄕)에서 오고 북쪽으로는 맹진(孟津)에서 오고 동쪽으로는 공현(鞏縣)에서 왔는데, 이곳에 있는 11개의 역(驛) 모두 인호(人戶)가 없어져서 열 집에 아홉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은폐한 것을 검사하고 사찰하여 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빈약한 자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풍후한 자에게서 보충하도록 하였다. 또 관사를 신축하고 주로(州路)를 닦고 이문(里門)을 세우고 농상을 권장하였으며, 혜민약국(惠民藥局)을 개설하여 궁민을 구제하는 한편, 동의(銅儀 혼천의(渾天儀) )를 장치하여 기후를 신중히 관측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일단 열복을 하자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치도를 강구하려면 학교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묘우(廟宇)가 허물어지고 재사(齋舍)가 퇴락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스승을 높이고 사도(斯道)를 존중하는 조정의 뜻이라고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봉록을 덜어 내어 솔선하면서 공사를 일으켜 수리한 결과, 대성문(大成門)을 비롯하여 동쪽과 서쪽의 무서(廡序) 등 총 49칸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 뒤에 양 총관 의(梁摠管宜)가 이 일을 비석에 새겨 놓았으나, 내용이 간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점이 유감스럽다.
공이 묘우와 학교를 일신한 뒤에는 일과를 정해 제생(諸生)을 독려하며 강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이 공무를 마치고 치소(治所) 뒤의 매화당(梅花堂)으로 물러 나와서는 관료와 아전들을 모아서 경사(經史)를 강설하였는데, 추위와 더위에도 이 일을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원근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풀지 못한 억울한 사안이 있으면 헌사(憲司)가 으레 공에게 위임하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공 역시 마음속으로 성실하게 임하면서 모두 실정에 맞게 해결해 주곤 하였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지원(至元) 병자년(1336, 충숙왕 복위 5) 3월 26일에 병으로 관아에서 세상을 마치니 향년이 52세였다. 사서인(士庶人)이 부음을 듣고 모두 슬피 울면서 사모하였음은 물론이요, 옥송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목 놓아 통곡하면서 “부로(府路)가 생긴 이래로 청렴하고 유능하고 순량(循良)한 점에서 공과 비길 만한 자는 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공은 성품이 관대하고 온화하였으며, 호오에 치우침이 없이 정도를 지키면서 사정(私情)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 이외의 한가한 시간에는 온유한 가운데 거친 말을 하거나 조급한 기색을 보인 적이 있지 않았으며, 공무를 행할 때에는 침식을 잊을 정도로 부지런히 수고하였다. 공은 품행이 청렴결백하여 조금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다. 붕우가 보내 주는 것이 비록 음식처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 뜻에 맞지 않으면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공이 고주(高州)와 하남(河南)에 있을 적에 조정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양식을 싸 가지고 갔으며, 나물 한 가지라도 먹으면 반드시 값을 후하게 치렀고, 마시는 것은 오직 물뿐이었다.
공의 아들 효선(孝先)이 조칙을 받들고 섬서(陝西)의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기회에 공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들렀는데, 공이 효선에게 원래의 예정된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래도 한 번 뵙고 가겠다고 청하였으나 공이 허락하지 않자 며칠 머물다가 떠났는데, 부로(府路)의 관원이 주식(酒食)을 갖추어 교외에서 전별했다는 말을 공이 듣고는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 비용을 계산하여 갚아 주었다. 공은 자신의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였으며, 안에 잉첩(媵妾)을 두는 일이 없이 담담하기만 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던 날에 장롱에는 남은 비단이 없고 창고에는 남은 곡식이 없을 정도로, 그 빙벽(冰蘗)과 같은 절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지정(至正) 계미년(1343, 충혜왕 복위 4)에 집현 직학사(集賢直學士) 아중대부(亞中大夫) 경거도위(輕車都尉)에 추증되고, 고양군후(高陽郡侯)에 추봉되었으며, 정혜(正惠)라는 시호를 받았다.
부인 최씨(崔氏)는 누차 봉해져서 고양군태부인(高陽郡太夫人)이 되었다. 아들은 3인이다. 장남 효선은 일명 첩목아불화(帖木兒不花)라고 하는데, 근시(近侍)를 거쳐서 누차 승진하여 대부감 좌장고부사 정동행중서성원외랑 자정원도사 강남제도행어사대감찰어사 대사농사도사 첨산남강북도숙정염방사사(大府監左藏庫副使征東行中書省員外郞資政院都事江南諸道行御史臺監察御史大司農司都事僉山南江北道肅政廉訪司事)가 되었고,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임명되었다. 다음 중보(仲輔)는 일명 관음노(觀音奴)라고 하는데, 시의사 통사사인(侍儀司通事舍人)을 거쳐 중흥무공고 부사(中興武功庫副使)로 승진하였다. 다음 문헌(文獻)은 일명 승수(承壽)라고 하는데, 동궁(東宮)의 급사(給事)로 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섬서제도행어사대 감찰어사(陝西諸道行御史臺監察御史) 철철불화(徹徹不花)에게 출가하여 원평현군(宛平縣君)에 봉해졌다.
나는 공과 동향 사람으로서 일찍이 어울려 노닌 적이 있다. 그래서 공의 덕행과 그 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주-D001] 명종(明宗) :
원 무종(元武宗)의 장자(長子)이다. 무종이 죽은 뒤에 무종의 동모제(同母弟)인 인종(仁宗)이 즉위하여 자기의 장자인 영종(英宗)을 황태자로 삼고 명종을 주왕(周王)에 봉하여 운남(雲南)에 출진(出鎭)하게 하자, 명종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무종의 구신(舊臣)을 규합하여 관중(關中)의 군대로 반기(叛旗)를 들었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진종(晉宗)이 죽은 뒤에 명종의 아우인 문종(文宗)이 대도(大都)에 웅거하면서 영접하여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하였는데, 재위 8개월 만에 순행 도중에 독살당하였다.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順帝)는 명종의 장자이다.
[주-D002] 관섬(關陝) :
섬서(陝西) 지역을 말한다. 섬서의 옛 이름이 관중(關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주-D003] 흠휼(欽恤) :
《서경》 순전(舜典)의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신중하게 형벌을 행한다.〔欽哉欽哉 惟刑之恤哉〕”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주-D004] 빙벽(冰蘗) :
맑은 얼음물을 마시고 쓰디쓴 소태나무를 씹는다는 뜻으로, 굳게 절조를 지키면서 청백하게 사는 것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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