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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雜 記
拔萃文1
my story and that or what not

A!~~~MAEJOUNG!------memory.....

A

조선전기와 후기의 차이는 經國大典 에서는 관직에 임용되지 못한 무과급제자를 “별시위 및 훈련원의 권지에 나누어 차임시킨다”라고 규정한 데 비해, 조선후기에는 무과급제자의 自願에 따라 定額이 없는 권지청 즉 훈련원11)에 소속한 후 근무순서에 따라 권지봉사로 임명하도록 한 점이다. 즉 권지가 개인의 선택사항이었다.

 

B

무과방목에 한량이라고 기재된 사람 중에는 ‘幼學’도 포함되어 있었다. 

1672년(현종13)에 “평안도 淸南의 榜目 중에 甫川에 거주하는 안광윤이 유학으로 기록했는데 武科擧子로서 역이 없고 품계가 없는 자는 으레 한량으로 적어야지 유학이라 쓸 수 없습니다.”라는 左副承旨 崔逸의 발언은 幼學이라도 무과에 응시하면 한량으로 직역을 써야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에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28년(영조4) 別試武科에 합격한 한량 李震瑞는 1717년 호적대장에 직역을 幼學으로 기재하였다. 1750년(영조26) 式年武科에 급제한 한량 權必稱 역시 1750년(영조26) 호적대장에 ‘유학권필칭’으로 기록하였다. 

1750년은 권필칭이 무과에 합격한 해인데 같은 해의 호적에서는 유학을 직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784년(정조8) 庭試武科에 합격한 한량 權師錫도 1780년 호적대장에 幼學으로 기재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과에 급제한 한량 중에는 호적대장의 직역을 유학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 조선후기 무과방목을 검토해보면 前歷으로서 幼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문과나 생원진사시는 물론 잡과에서도 유학이라는 전력이 보이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유학이 무과에 응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무과 응시 당시 본인의 職役을 다른 직역으로 대체한 결과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 하다~

정해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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