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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雜 記
拔萃文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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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
(淑愼翁主 家屋許與文記)

 

“건문(建文) 3년(1401) 신사년(辛巳年) 9월 15일 첩의 소생인 며치(㫆致)에게 상속 문서를 작성해 준다. 비록 며치가 나이 어리고 첩에게서 난 여자 아이지만, 지금 같이 내 나이 장차 70이 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일만은 아닌 듯 하다. 동부(東部)에 있는 향방동(香房洞)의 빈터는 돌아간 재상 허금의 것으로 잘 다듬어진 주춧돌과 함께 샀으니, 집은 종을 시켜 나무를 베어다가 짓도록 하여라.  

 

몸채 두 칸은 앞뒤에 툇마루를 하고 기와로, 동쪽에 붙여 지은 집 한 칸도 기와로, 부엌 한 칸도 기와로 잇는다. 술 방 세 칸은 이엉으로, 광 세 칸은 앞뒤에 툇마루를 하고 이엉으로, 다락으로 된 곳간 두 칸은 이엉으로, 안 사랑 네 칸도 이엉으로, 서방 두 칸은 앞뒤에 툇마루를 하고 이엉으로, 남쪽에 있는 마루방 세 칸은 앞에 툇마루를 하고 이엉으로 잇는다. 또 다락으로 된 곳간 세 칸은 기와로 이어서 모두 스물 네 칸을, 주춧돌과 함께 구입한 허금 집터의 매매 문서와 함께 상속해 주노라. 영원토록 그 곳에서 살도록 하되 훗날에 별다른 일이 있거든 이 상속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해서 올바르게 변별하고 자손들이 전해 가지며 오래도록 거주 하도록 하여라.” 

 

태종 원년(1401) 9월에 태상왕(太上王, 태조의 퇴위 후 존칭)이 그의 후궁(後宮) 소생인 며치(旀致)에게 24칸의 와가와 초가를 내려주면서 발급해준 문서이다. 며치는 후에 숙신옹주(肅愼翁主)로 봉(封)해졌으며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는 남양홍씨가에 세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문서는 태상왕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태상왕의 나이가 67세의 노령이고, 태상왕이 그러한 문서를 친필로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글자도 흐트러짐 없고 정확하게 이두를 쓴 것으로 보아 사자관(寫字官)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수결은 태상왕이 직접 한 것으로 보겠고, 보인(宝印)은 태사왕의 것으로 보인다. 숙종 연간에 편찬된 『열성어제(列聖御製)』에 이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어필(御筆)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태조가 며치에게 하사한 가옥은 서울 동부 향방동(香房洞)에 있었는데 이곳은 원래 재상이었던 허금(許錦) 소유였으나 태조 이성계가 이를 구입한 후 노자들을 시켜서 가옥을 짓도록 하였다. 태조가 마침 70세가 넘어 여생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고 이 가옥을 며치에게 하사하였다.
    조선 초기 건축 양식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위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몸채와 곁채 및 부엌채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으며 안사랑과 주방 및 고방 등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누상고(樓上庫)가 2채나 있었던 점도 주목이 되며 몸채, 곁채, 부엌채 및 누상고(樓上庫) 등은 와가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초가였던 점도 새롭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이성계()의 딸인 숙신옹주()와 사위 홍해()의 조선 후기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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