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1일 임오 1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선정전에 나아가 세조 대왕의 외친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외친(外親) 중에서 사촌 이내 및 정희 왕후(貞熹王后)와 인수 대비(仁粹大妃)·인혜 대비(仁惠大妃) 두 대비(大妃)의 육촌 이내의 친족 모두 2백여 명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50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6일 정해 1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인수 왕대비 등이 창경궁의 인양전에서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다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가 창경궁(昌慶宮)의 인양전(仁陽殿)에 나아가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사촌 이내의 외친(外親)과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육촌 이내의 친족도 참여하였다. 거의 1백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잔치가 파하여 나갈 때에 교자(轎子)와 기마(騎馬)가 궁문(宮門)에 나열하여 복종(僕從)과 서로 잃었는데, 한 부인은 다른 가마를 잘못 타서, 가 보니 다른 집이었다.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21일 임진 3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세조 대왕의 이성 사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가자 또는 대가하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이성(異姓) 사촌 이내의 친족과 정희 왕후(貞熹王后)와 두 대비(大妃)의 동성·이성 육촌 이내의 친족은 전일 잔치에 참여하였든 아니하였든지를 물론하고, 자궁(資窮)665) 한 자에게는 대가(代加)666) 하고, 아직 자궁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고신(告身)을 삭탈(削奪)한 자에게는 고신을 도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52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註 665]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됨.
[註 666] 대가(代加) : 품계(品階)에 오를 사람이 경우에 따라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는 일.
연산군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6일 갑술 2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대간이 합사하여 정문형을 논핵하고 한충인의 일을 논하니 비로소 한충인의 체임을 명하다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경(卿) 등이 누차 계하기 때문에 체차(遞差)를 명한 것이다. 다만 간언(諫言)을 이같이 좇아주므로, 너희들이 일을 논하면 꼭 청을 얻고야 말려 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가자(加資)만을 탈환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충인을 명하여 체임하신 것은 신 등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에 변수(邊脩)와 홍형(洪泂)은 그 자급(資級)과 아울러서 개정하였는데, 어찌 유독 충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때 아닌 천둥이 있었으니, 옥(獄)을 맡은 관원들을 원통하거나 적체(積滯)됨이 없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러나 요사이 조계(朝啓)에 납시지 않으시므로 사형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청컨대 부지런히 경연(經筵)과 조계(朝啓)에 납시어 정사(政事)의 득실과 민생의 고락을 물어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충인이 조정에 선 지가 이미 오래여서 그 가자(加資)는 도로 빼앗을 수가 없으며, 경연과 조계에 있어서는 마땅히 나가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84 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사
법-재판(裁判)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8월 27일 기묘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대비 등의 족친에게 모두 1자급을 더하게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왕비의 족친은 동성(同姓) 8촌까지, 이성(異姓) 6촌까지 자궁(資窮)한 자 및 자궁하지 않은 자에게 모두 1자급(資級)을 더하고, 관직을 제수하지 못할 자에게는 상을 내리라."
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9월 4일 을유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대비·왕비의 족친에게는 통정 이상이라도 1자급을 친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비(大妃)·왕비(王妃)의 족친(族親)에게는, 비록 통정(通政) 이상이라도 1자급(資級)을 친수(親授)463)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8 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註 463] 친수(親授) : 본인에게 줌. 곧 자궁자(資窮者)라도 대가(代加)하지 않고 본인에게 가자(加資)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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