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4년 9월에 공민왕이 홍륜(洪倫), 최만생(崔萬生) 등 자제위(子弟衛) 소속의 미소년들을 궁중에 출입하게 하여, 그들과 동성애를 즐겼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서술은 조선왕조 개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조는 공양왕때 사관 이행(李行)은 태조가 죄없는 우왕, 창왕,변안열을 죽였다라고 고려의 사초에 적었다며 국문을 지시한다. 즉위한 이후에 기록된 모든 사초(史草)를 가지고 오라고 명한다. 이 분부에 사관(史官) 신개(申槪)가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사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안(韓安)1349推定~1374 의 丈人 陽城李氏 李春富(이춘부) 신돈(辛旽)이 집권하면서 이춘부는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여 그 지위를 높였다. 1365년 5월 인사에서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로 발탁된 이춘부는 신돈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대간(臺諫) 정추(鄭樞)와 이존오(李存吾) 등을 국문하는 일을 맡는가 하면, 전민추정도감(田民推整都監)이 설치되어 개혁을 추진할 때 권세가의 전민 탈점을 조사하고 환수 조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8월, 이춘부는 마침내 수상인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 직에 올랐고, 이해 10월 김정(金精) 등이 신돈 을 주살하려는 모의를 국왕에게 보고하여 저지하게 하는 공을 세워 충근절의동덕찬화공신(忠勤節義同德贊化功臣)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고려사』 찬자(撰者)는 이춘부의 이 같은 출세가 “신돈에게 아첨하고 왕의 비위를 힘써 맞춘 덕”이라고 비판하였다. 1371년(공민왕 20) 7월 신돈의 실각과 함께 이춘부와 그의 가족도 몰락하였다. 이해 7월 11일 신돈이 유배지 수원(水原)에서 주살된 뒤, 7월 27일에 이춘부가 처형되었고, 그의 동생 이원부(李元富)와 이광부(李光富)도 신돈의 일당이라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
이춘부의 아들 이옥(李沃) · 이윤(李贇) · 이예(李裔) · 이한(李澣) · 이징(李澂) 등도 모 두 관노로 적몰되어 각 고을에 나누어 예속되었다.
♣한임(韓任)丈人 星州李氏 李存性(이존성) 이존성의 일문은 종조부 이인임(李仁任)이 우왕대의 집정권신으로 당대의 권문세가를 이루어 현달하였다. 우왕 초기에 지신사(知申事)에 중용되어 왕 의 양자 반복해(潘福海)와 더불어 장난이 심하였다. 동료인 예문응교 윤소종(尹紹宗)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왕에게 간청하여 쌀 10석을 하사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서 경부윤에 보임되어서는 수령 중 치적이 제일이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1388년 정월 최영(崔瑩)과 이성계(李成桂)에 의하여 권신 이인임과 임견미(林堅味)·도길부(都吉 敷) 등이 제거될 때 족당이라 하여 장살당하였다.
♣이인임(李仁任1312~1388) 공민왕이 피살되어 명덕태후(明德太后)와 시중 경복흥(慶復興)이 종친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 하자, 자신의 일파와 모의해 나이 10세의 어린 우왕을 즉위시켰다. 한편 당시 고려에 와 있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이 공민왕 피살사건을 본국에 보고해 책임이 재상인 자신에게 돌아올까 염려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채빈을 호송관 김의 (金義)로 하여금 살해토록 하고, 그 동안 배척당했던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였다. 이에 삼사좌윤(三司左尹) 김구용(金九容), 전리총랑(典理摠郎) 이숭인(李崇仁), 전의부령(典儀副令) 정도전(鄭道傳), 삼사판관(三司判官) 권근(權近)이 정부의 친원 외교정책을 비 판하고, 우헌납 이첨(李詹)이 이인임과 찬성사 지윤(池奫)의 죄목을 열거하며 이들을 목 벨 것을 상소했다. 그러자 최영(崔瑩) · 지윤 등과 합심해 이첨 · 전백영을 사기죄로 몰아 유배시키고 김구용 · 이숭인 · 정몽주(鄭夢周) · 임효선(林孝先) · 정사도(鄭思道) · 박형(朴形) · 이성림(李成林) 역시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모두 유배시켰다. 반대세력을 제거한 후, 지윤 · 임견미(林堅味) · 염흥방(廉興邦)과 함께 권력을 휘두르며 관직과 옥(獄)을 팔고 전국에 걸쳐 토지와 노비를 축적하는 등 탐학을 일삼았다. 1381년(우왕 7) 2월 문하시중(門下侍中), 이듬해 6월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를 거쳐, 1384년 9월 판문하부사, 1386년 8월 좌시중을 거쳐, 이듬해 8월 노환으로 사직하였다.
1388년에 염흥방의 가노(家奴) 이광(李光)이 주인의 권세를 배경으로 전직 밀직부사 조반(趙胖)의 토지를 빼앗자 이에 격분한 조반이 이광을 죽였다. 이에 염흥방이 조반을 국 가모반죄로 몰아 순군(巡軍)에 가두고 심하게 고문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기회를 엿보던 우왕 · 최영 · 이성계 등이 오히려 염흥방 · 임견미 · 왕복해(王福海) 등을 처단하고 그 일파를 유배시켰는데, 이 때 이인임도 경산 부로 옮겨졌다가 곧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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