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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潔 선조님의 贈職

관리자 2026.07.20 10:08 조회 수 : 34

한 결 선조님의 증직에 대하여

 

이조참의 증직의 의미

  • 이조참의(吏曹參議)는 정3품 관직으로,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의 중간 책임자.

  • 선조님께서 생전에 이 직책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이는 사후 추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추증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후손의 출세: 아들이 문과·무과에 급제하거나 고위 관직에 오르면, 조상에게 증직이 내려짐.

    2. 가문의 덕행: 효행·충성·절의가 뛰어난 후손이나 가문이 있으면, 조상에게 증직을 내려 가문을 높임.

 

그러나 문관직인 이조참의는 무관 출신이 직접 맡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사후 증직으로 내려진 사례가 많습니다.
  • 성종·연산군·중종 초는 훈련도감 설치 이전이므로, 무과 급제자는 주로 오위(五衛)·수영·진관 등 군영에 배치되었습니다.

  • 무과 급제자는 대체로 종9품~종7품 무관직으로 출발하여, 전공이나 근무 성적에 따라 승진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기록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국가 기록에만 남고, 개인 족보에는 간략히 “무과급제, ○○참의” 식으로 후대에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  
    • 선원록 기록: 왕실에서 편찬한 공적 족보에 “무과 급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 실록 부재: 실록에 이름이 없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록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급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 방목 결락: 성종·연산군·중종 초의 무과 방목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선원록 같은 왕실 문헌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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