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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門實記---僉使 韓忠常]

관리자 2025.11.27 16:52 조회 수 : 0

[家門實記---僉使 韓忠常]

 

공(公)은 參議公 韓磌의 여섯째 아들이고, 군사를 지낸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 永矴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증 정부인 평산 신씨(贈 貞夫人 平山申氏)로 장령 丁理(정리)의 따님이시다. 공은 첨사(僉使:僉節制使의준말)를 지냈다.배위(配位) 남양 홍씨(南陽 洪氏). 도사 서(都事 洪瑞從)의 따님으로 묘(墓)는 선영하(先塋下) 상하조(上下兆)이다. 아들은 별좌 회(別座 澮)와 참의 결(議 潔)이다.

기록상의 歷階를 보면 14世께서는 [部將] [典簿] [僉使] [僉知中樞副使]를 역임한걸로 기록되어 있고 지방수령으로 都護府使을 엮임하셨다고 본다.

세종29년 (1447년)에 한충상 나이는 약 3세~6세정도로 추정. 세조14년에 때에 대략 24~25세로 추정되고 중국에 가셨을때 나이는 대략 44~45세로 된다.  

한전(1408~1447) 한충인 1433년 출생..

 

典簿----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의 종5품 관직 정원은 1명으로 朝官이었다.

 

(14世 한충상- 丈人-----洪瑞從)남양홍씨 系譜

 

14世 홍언박 (門下侍中. 南陽侯) 1309(충선왕 1)∼1363(공민왕 12).

15世 홍사우(密直司使.全羅巡撫使)

16世 홍이(全羅道觀察使). 홍윤(高麗 恭愍王 弑害事件 主動者)

17世 洪仁老(예빈少尹). 義老. 信老

18世 洪瑞從(郡事)의 사위

19世 홍성손(護軍)

 

*홍서종의 첫째 사위 鄭价(첨지)는 영의정 鄭昌孫 子. 둘째 사위는 한충상. 셋째 사위는 조형손(判官)이다. 19세 南陽府院君 左議政 洪達孫은 17世 洪義老(上護軍) 손자이며 治從(府使)의 아들이다.

홍이의 아우 홍윤은 恭愍王 시역사건에 관여한 洪倫과 洪寬은 사촌간으로 文正公 彦博의 손자들이다. 홍윤는 아버지 師禹(文正公 셋쩨아들)와 兄 彛 도 함께 홍관은 아버지 師普(文正公 큰아들)와 동생 憲도 함께 모두 處刑되어 禍를 입었다.

*조선왕조실록(태종 13年 癸巳, 명 永樂 11年)

 

癸卯刑曹請全羅道水軍萬戶具成美等罪(계묘형조청전라도수군만호구성미등죄) :

계묘 일에 형조에서 전라도 수군 만호(全羅道水軍萬戶) 구성미(具成美) 등의 죄를 청하였다.

成美以船軍所造船隻(성미이선군소조선척) : 구성미는 선군(船軍)이 만든 선척(船隻)을擅給司宰少監洪仁老(천급사재소감홍인로) : 제멋대로 사재 소감(司宰少監) 홍인로(洪仁老)에게 주었고,

仁老亦遣本監水軍取用(인로역견본감수군취용) : 홍인로 역시 본감(本監)의 수군에 보내어 쓰게 하였는데,

命成美贖杖九十(명성미속장구십) : 명하여 구성미에게는 장 90을,

仁老七十(인로칠십) : 홍인로에게는 장 70을 속하게 하니,

皆減三等也(개감삼등야) : 모두 3등(等)을 감한 것이었다.

 

【분류】 *사법-행형(行刑) *사법-탄핵(彈劾) *군사-군기(軍器)

 

 

僉節制使 한충상 女壻

 

鄭鸞年-----연산군(燕山君) 7년 (1501)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32위 급제

연일정씨(延日鄭氏) 系譜

鄭思道(政堂文學.대제학.)---鄭洪(我朝知議政事.보문각대제학)--鄭淵(형조.병조判書)---鄭自源(강화부사.원주목사.掌隸院判決事)---鄭涵(僉正)----鄭鸞年(進士)-----鄭珙(陽智縣監)

*鄭鸞年 女壻------李漢禮(主簿), 宋世훈(안악郡守), 金以義(府使), 金漢孫(郡守)

*정함의 配位는 領議政 崔恒(1409~1474)女

*墓는 경기도 파주시 月籠面 屯田洞에 있다.

 

僉節制使 한충상 女壻

 

朴承元(別坐)----운봉박씨

 

------박승원의 女壻에는 長臨守 李舜民(효령대군의 3남 보성군의 孫子)

朝鮮 王孫 顯錄大夫 寶城君 神道碑銘 에 별좌 박승원님이 기록되어 있다.

장림수 이순민은 따님 1명만 誕生하고 사헌부 감찰 海平尹氏 尹弘彦에게 출가시켰다.

윤홍언의 아들중에 尹承勳는 宣祖때 領議政을 지낸 文肅公

 

僉節制使 한충상 女壻

 

李克昌-----字는 胤夫로 1466년 世組12년에 태어나 성종21년1490년 武科에 급제하여 宣傳官에 뽑혔다. 내직으로 忠翊府都事. 訓鍊院判官. 司贍寺僉正. 尙衣院僉正. 外職으로 安峽縣監. 海州判官. 晉州判官. 甕津縣令. 麻田郡守. 醴川郡守를 지냈으며 1534년 중종29년 63세로 생을 마쳤다.

子는 李應星(武科及第..醴泉郡守) 墓는 경기도 파주시 月籠面 德隱5里에 있다

墓碣에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醴泉郡守李公之墓淑人淸州韓氏之墓]

 

증조는 中樞院事 이정헌.

조부는 鐵原府使 이사민.

父는武科壯元. 병마사와 수군절도사. 兵曹參判. 吏曹參判을 지낸 李秉正(갑자사화때 충군).

 

有明朝鮮國淑人淸州韓氏之墓

通訓大夫行醴泉郡守李公之墓

 

公諱克昌字胤夫全義人高麗三重大匡棹之後曾祖諱貞幹中樞院事贈諡

孝靖祖諱士敏府使考諱秉正吏曹?判以守知事贈諡襄胡娶安東大姓直

長權永保女以丙戌生公公早投筆繼家業中庚戌武科選拜宣傳官歷忠翊

都事訓鍊判官司贍尙衣僉正出監吉城安峽兩縣道判海州晋州令甕津縣

守麻田醴泉二郡歲甲午病終于醴享年六十九葬坡州達田里先塋兆公性

剛直且友愛至老愈篤先配具氏無後早逝繼室淸州韓氏曾祖郡守永貞祖

參議磌考典簿忠常?南陽洪氏內外皆世閥也甲寅歸于公在世六十八年

後公十有二載而終葬公之左禮也生二男三女男長應星娶?奉黃承祖女

育三男一女男長曰貞臣餘幼女適柳堈次應箕未娶而亡女長適忠義衛李

?權知承文副正字彦忠其子也僉使韓仁源其?也一女幼次適權好仁次

適忠義衛權深各生一女幼

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宋?撰

折衝將軍行義興衛大護軍金魯書

 

嘉靖丁未四月 日 立石

*嘉靖丁未(1547년. 朝鮮明宗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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