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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擧을 보기위해서는

관리자 2025.11.27 20:48 조회 수 : 0

科擧을 보기위해서는

 

(조선시대 과거 절차는 먼저 과거 응시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었다.

謁聖試나 春塘臺試를 제외한 식년시. 증광시의 경우 시험 전에 반드시 錄名을 해야 한다.

錄名官은 漢城試는 한성부와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의 참하관이 담당하고 鄕試는 監司가 정한 차사원이. 복시는 예문관 봉교이하의 관원과 성균관, 교서관, 승문원의 참하관이 담당 하였고 수험생들은 녹명소에 사조단자 父 祖 曾祖 官職과 外祖 外曾祖 官職과 姓名. 본관. 거주지를 壯白紙에 기록하고 保單子 일명 保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결은 6品 이상의 조관이 서명 날인한 신원보증서다.

 

中宗朝 이후에는 四祖안에 누구나 알 수 있는 顯官[文武양반직]이 있는 경우에 保單子을 免除하였다. 아무튼 4대조께서 관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에 岩雪公의 告身이 필요하셨을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집에 전해져 왔다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시대의

양인들도 원칙적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즉, 양인은 양반과 동일하게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사환권(仕宦權)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보기위해서는 環境 條件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도 非一非再하였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과거 준비를 할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25-30년 정도 걸리는 과거 준비 기간을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교육 환경이 양반들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다.

셋째, 양인들은 과거 응시 절차상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였다. 과거 응시자들이 갖추워야 할 응시 서류로는 호적과 보단자(保單子. 신분보증서.)가 있었는데 양반들은 4조(祖) 안에 현관(顯官)이 있을 경우에 보단자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양인들은 이 보단자와 함께 지방 응시자는 京在所 관원 3인이 서울 응시자는 해당部의 관원 3인으로 추천서를 받아야 했다. 이와같이 녹명의 까다로움 때문에 응시의 기회가 쉽지않았다.

 

녹명 : 녹명(응시)이란 무과시험이 있기 일주일전 녹명소에서 무과시험에 응시할 자 (擧人)들의 신원확인서인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과거응시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함)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조단자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보단자는 내외 친족이 증여하는 일종의 신원보증서이다. 녹명절차가 끝나면 거인들은 초시, 복시를 거쳐 임금앞에서 직접행하는 전시를 치르게 된다.

 

 (赤裳山史庫에는 사각· 선원각과 삼문이 있었고 사고의 수호와 포쇄시 이용했던 군기고, 참봉청, 별장청, 객사가 있었으며 사고를 지키는 사찰로 호국사, 안국사가 있었다.

조선 후기의 경우 外史庫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각 사고마다 參奉 2인을 임명하여 한 달씩 교대로 관리하게 하였다.

 

赤裳鎭은 무주의 적상산성을 가리킨다. 적상산성은 1639년(인조 17)에 巡檢使 朴潢의 건의에 따라 축성하였다. 적상산성에는 ‘千摠 1명, 把摠 1명, 哨官 4명, 知彀官 1명, 旗鼓官 1명, 旗牌官 37명, 軍牢 10명,’ 등이 속해 있었다(『여지도서)

 

참봉 관리하에 수호군(해당지역 관아에 소속된 정규군 고종때는 100명 넘음)과 승군이 수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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