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9월 18일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적간(摘奸)한 봉시(奉侍)가 전하는 것을 듣건대 후릉 참봉(厚陵 參奉) 김종진(金鍾振)이 다섯 달 동안 재계(齋戒)하는 전각(殿閣)을 비웠다니 더없이 놀랍고 탄식할 일입니다. 우선 면관(免官)하고 그의 죄상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엄격히 감처(勘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후릉의 영(令) 서현보(徐玄輔)로 말하면 재계하는 전각을 비운 것을 모두 알았을 텐데 더없이 엄하고 더없이 공경스러운 곳에서 이런 놀랍고 송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선 면관하고 역시 법부에서 똑같이 징계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각 능(陵)과 원(園), 묘(墓)의 재관(齋官)들이 전혀 당직을 나가지 않고 걸핏하면 가관(假官)을 내보내 폐단이 생기지 않음이 없고 이처럼 재계하는 전각을 비우는 데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역시 장례원(掌禮院)에 신칙하기 바랍니다.”하니 고조 건양대군주가 제칙을 내리기를 “재관이 무난히 재계하는 전각을 비운 것은 매우 놀랍다. 아뢴 대로 두 재관을 모두 법부에서 징계하여 처리하게 하라. 가관들이 청하는 대로 대뜸 허락하는 것은 사체에 크게 어긋난다. 당초에 허유(許由)해 준 해당 당상(堂上官)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견책을 주고 이제부터는 각별히 더 신칙하라.”하였다
[출처] 능(陵) 참봉(參奉)|작성자 김민수
1906년 3월 7일 예식원 장례 경(禮式院 掌禮 卿) 조정희(趙定熙)가 아뢰기를 “동구릉(東九陵)의 재실(齋室) 행각(行閣)에 무뢰 잡배들이 거처하면서 술을 팔고 있다는 말이 낭자하게 보고 되어 주사(主事)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니 능이 있는 동리에 사는 백성 김한영(金漢永)의 아내 최녀(崔女)가 본래 술을 팔아 사는 자로 지난 해 8월에 건원릉(健元陵)의 재실 행각에 거처하였는데 그 때 입직한 재관(齋官)은 참봉(參奉) 구영회(具英會)였습니다. 유칠성(劉七星)은 본래 산릉 사지군(山陵 事知軍)으로 자기 아내 김녀(金女)를 데리고 작년 11월 20일에 목릉(穆陵)의 재실 행각에 거처하였는데, 그 때 입직한 재관은 영(令) 이순응(李舜應)이었습니다. 이익선(李翼善)은 본래 산릉 사지군으로서 자기 아내 김녀를 데리고 작년 3월 경에 숭릉(崇陵)의 재실 행각에 거처하였는데 그 때 입직 재관은 전 참봉 정택조(鄭宅朝)였습니다. 모두 어리석은 무리로 술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데 거처할 곳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망령되게 잠시 거처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없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곳에 이렇게 난잡한 무리들이 거처하면서 술을 팔아먹은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니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거처한 세 사람은 법부에서 빨리 해당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고, 당초에 거처하도록 용인한 건원릉의 참봉(參奉) 구영회, 목릉의 영 이순응, 숭릉의 전 참봉인 태복사(太僕司) 주사 정택조는 모두 먼저 본관(本官)을 파직하고 또한 조율(照律)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원릉 영 임백선(任百璿), 목릉 참봉 이재찬(李載瓚), 숭릉의 영 심능우(沈能友), 참봉 이재구(李載九), 전 참봉 익릉 참봉(翼陵 參奉) 조일원(趙一元), 경효전 사승(景孝殿 祀丞) 윤준구(尹濬求)로 말하면 직임이 재관인 만큼 입번 때를 당하여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인데 즉시 쫓아내지 않고 그럭저럭 덮어두고 해를 넘기기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같습니다. 모두 본관을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예식원 장례 경(禮式院 掌禮 卿) 조정희(趙定熙)가 또 아뢰기를 “소녕원(昭寧園)의 국내(局內)에 새로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있다는 말이 보고 되었기 때문에 주사(主事)를 파견하여 적간해 보니 청용(靑龍) 뒤 기슭의 움푹하게 꺼진 곳에 중송(中松) 한 그루와 백호(白虎) 뒤 기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중송 한 그루가 과연 새로 베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직한 수봉관(守奉官) 류창희(柳昌熙)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지난 섣달에 원역배(員役輩)가 추위를 막기 위하여 죽은 소나무 한 그루를 베게 해 달라고 재삼 요구하기에 할 수 없이 허락하였는데 원역배가 법의(法意)를 생각지 않고 죽은 소나무를 취하지 않고 몰래 산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낸 것이 뒤에 드러나 해당 원역배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태거(汰去)하였습니다. 또 산 소나무 한 그루는 이웃 동리에 사는 백성이 밤을 틈타 베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놓고 수소문하여 잡아다가 장(杖)을 치고 여러 날 가두었는데 마침 섣달 그믐날 밤이어서 정적(情跡)을 참작하여 엄하게 신칙한 다음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없이 중한 국내에서 금양(禁養)하는 소나무를 거리낌 없이 벤 것은 그 버릇을 따져 보면 천만 번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금령을 어기고 벤 원역배들은 그저 태거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으니 법부에서 조율하여 엄하게 처리하게 하고, 금령을 어기고 소나무를 벤 이웃 동리의 백성도 법부에서 일체 조율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재관으로 말하면 비록 몇 대 안 되는 소나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령을 어기고 베어가는 데도 애초에 원(院)에다 보고하지 않은 채 재소(齋所)에서 단지 태거하거나 장을 쳐서 가두기만 하였다가 멋대로 풀어 주고 말았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수봉관 류창희는 2개월간 감봉(減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금령을 어기고 베어낸 놈들은 법부에서 조율하여 엄하게 감처하게 하라. 이에 장을 쳐서 가두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원에다 보고하지 않고 제 멋대로 풀어준 것은 사체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해당 재관에 대해 1개월간 감봉하도록 하라.”하였다.
[출처] 능(陵) 참봉(參奉)|작성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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