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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朝實錄 한전]

관리자 2023.10.09 10:20 조회 수 : 23

[王朝實錄 한전]

 

[黃海道觀察使 韓磌]  

실록(세종24年, 壬戌年, 명正統7年)

*/정이한이 황해도 감사로 한전을 선임한 데 대하여 건의하다/

 

甲子(갑자) : 갑자 일에

掌令鄭而漢啓(장령정이한계) : 장령(掌令)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監司(감사) : “감사(監司)는

係一道民生之休戚(계일도민생지휴척) : 한 도(道)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매였으니,

是以國家必重是選(시이국가필중시선) : 이로써 국가에서 반드시 이 선임(選任)을 중(重)히 하였던 것입니다.

今黃海道監司韓磌年芳質美(금황해도감사한전년방질미) : 지금 황해도 감사 한전(韓磌)은 나이 젊고 자질이 아름다워서

足以有爲(족이유위) : 일을 할만 하지마는,

然時未更事(연시미갱사) : 그러나, 지금 일에 경험이 없으니

不可遽授重寄(불가거수중기) : 갑자기 중한 책임에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況此道境連平安(황차도경련평안) : 하물며, 이 도(道)는 지경이 평안도에 연하였으니,

如邊郡糧餉轉輸(여변군량향전수) : 변방 고을에 군량을 운반하는 일과

往來使臣支待等事務浩繁(왕래사신지대등사무호번) : 왕래하는 사신(使臣)을 지대(支待)하는 등과 같은 일의 사무가 대단히 번잡하여,

所係尤重(소계우중) : 관계됨이 더욱 중하오니,

願以韓磌歷試京中煩劇之任(원이한전력시경중번극지임) : 원하옵건대, 한전을 경중(京中)의 번극(煩劇)한 임무에 두루 시험하여

諳鍊吏治(암련리치) : 행정 사무를 숙달(熟達)시킨 후에

然後授以重寄(연후수이중기) : 중대한 책임에 임명하소서.”하니,

 

上曰(상왈) : 임금이 말하기를,

予當議諸大臣(여당의제대신) : “내가 마땅히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겠다.”하였다.

遂議于議政府(수의우의정부) : 마침내 의정부에 의논하니,

皆曰(개왈) : 모두 아뢰기를,

宜從憲府之請(의종헌부지청) : “마땅히 사헌부의 청을 따라야 합니다.”하였으나,

獨右議政申槪與磌連姻(독우의정신개여전련인) : 홀로 우의정 신개(申槪)만은 한전과 인척(姻戚) 관계이므로,

議曰(의왈) : 의논하기를,

磌之爲人(전지위인) : “한전의 사람됨이

可堪監司之任(가감감사지임) : 감사(監司)의 임무를 감당할 만합니다.”하니,

上乃促磌赴任(상내촉전부임) : 임금이 이에 한전을 재촉하여 임지(任地)로 가게 하였다.

 

 【분류】 *인사-임면(任免)

[申槪]

1390년(공양왕 2) 사마시에 합격하고 1393년(태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로 발탁되었는데, 당시 태조가 실록을 보자고 할 때 그 불가함을 강력히 논하였다. 이어 감찰·문하습유(門下拾遺)·좌정언(左正言)·형조좌랑·호조좌랑을 거쳐 충청도도사로 나갔다가 다시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조정랑·사인(舍人)·예문관제학·판승문원사(判承文院使) 등을 역임하였다. 1413년(태종 13)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발탁되는 동시에 춘추관편수관·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간관(諫官)으로 있으면서 주장한 의정부서사제도(議政府署事制度)의 폐지는 다음 해에 실현되었다. 그 뒤 예조참의·병조참의·충청도관찰사·한성부윤을 역임하고 1417년에 공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다. 그리고 이 해에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즉위 후 전라도·경상도·황해도의 도관찰사를 역임하고 형조참판·진주목사·우군총제·좌군총제·예문관대제학·전라도관찰사·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야인이 자주 변경을 침입, 큰 피해를 입히자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야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 해 이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이조판서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라 지춘추관사를 겸임하면서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1436년에 찬성으로 승진하여 세자이사(世子貳師)·집현전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439년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1442년에는 감춘추관사로 권제(權踶) 등과 더불어 편찬한 ≪고려사≫를 올렸다. 1444년에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재상으로 있으면서 공법(貢法)·축성(築城) 등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불편한 것은 이를 건의, 시정하도록 하였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저서로 ≪인재문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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