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照]
外監 [외감] “外繕工監”의 준말.
외선공감 [外繕工監]-------- 조선 시대 토목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선공감(繕工監)의 분사(分司). 대궐 밖의 토목 건축 일을 담당했음.
繕工監------『경국대전』에는 토목과 선공을 맡는다고 되어 있고, 제조(提調) 2인을 두는데, 판관(判官) 이상 1인은 장기 복무인 구임(久任)으로 한다고 하였다. 관원으로 정(정3품) 1인, 부정(종3품) 1인, 첨정(종4품) 1인, 판관(종5품) 1인, 주부(종6품) 1인, 직장(종7품) 1인, 봉사(·종8품) 1인, 부봉사(정9품) 1인, 참봉(종9품) 1인이 있었다.
뒤에『속대전』에서 정·첨정·판사·직장·참봉을 감원하고 봉사(奉事, 종8품) 1인, 감역관(監役官, 종9품) 3인, 가감역관(假監役官, 종9품) 3인을 증치하였다.
1878년(고종8), 구성면 소재지에 있었던 용인현 아문(衙門)의 규모를 보면.관직으로는 음관 종5품관에 해당하는 군수(郡守) 1원과 1891년 당시에는 없어진 훈도 1인이 있었고, 향청에는 좌수 1인, 별감 1인, 외감(外監) 1인이 있었다. 관속으로 장교(巡校) 13인, 인리(人吏) 18인, 서원(書員) 15인, 통인(通引) 15인, 사령(使令) 13명, 관노(官奴) 14명, 관비(官婢) 2명이 있었다. 총 90명의 인원과 4인-------용인현읍지성책(龍仁縣邑誌成冊) / 고서-지리서 / 정치·행정 - 조직·운영 / 규장각
[해남현 읍지에 보면 海南縣에는 縣監과 座首 別監 2人이 있다 하였다]
국역비변사등록 136책 > 영조 35년 4월 > 外監에서 1년에 들이는 木物의 수효를 마련하여 節目으로 만들어 들인다는 備邊司의 達과 그 節目(1759-04-18(음)
1895년 해남현 읍사례에 의하면, 조선시대 해남현의 향리는 人吏 46인, 通引 7인, 사령 16인, 관노 12인, 관비 13인 총94명이다.
인리의 換房(派房⋅人事)은 매년 정월 3일에 거행한다고 하였다.
◯ 비변사의 달사에
“국역(國役)에 드는 크고 작은 목재(木材)를 외감(外監:외선공감)에서 전담하여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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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임명의 例
水軍節度使爲差定
事助粮外監差㝎爲
遣合下仰
驗施行須至帖者
右下前別將林晩根準此
庚戌十一月日[印][印][印]
差定
節度使[帖][署押]
1850년(철종1)에 水軍節度使가 林晩根을 助粮外監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50년(철종1)에 水軍節度使가 林晩根을 助粮外監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량소는 공사의 사역과 각종 貰馬의 수입으로 助粮하기 위한 창고이다. 外監은 바깥 감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