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29년 임진(1892) 1월 2일(임술) 맑음
29-01-02[37] 경과 별시 문무과 길일을 3월 7일 등으로 정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성상의 보령이 41세가 되고 즉위한 햇수가 30년이 되는 두 가지 경사를 합하여 시행하는 경과(慶科) 별시 문무과(別試文武科)의 길일을 일관(日官) 김동만(金東萬)으로 하여금 택하게 하였더니, 초시(初試)는 오는 3월 7일이 길하고, 전시(殿試)는 같은 달 27일이 길하고, 방방(放榜)은 5월 16일 손시(巽時)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각으로 정하여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3월 14일 임신 2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과거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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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과거를 보아 선비를 뽑는 것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아 나라의 기둥감으로 쓰자는 것인데 근래에 그로 인하여 미치는 폐단이 점점 심해져서 지금에 와서는 극도에 이르렀다. 응시하는 자는 청탁만 일삼으니 나라에 이로울 수 없고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도 없으며, 유사(有司)는 오직 인상을 보고 사람을 찾는 데만 전심하고 있으니 어느 겨를에 우수한 사람을 뽑으며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얻겠는가? 이에 따라 선비들의 추향이 안정되지 못하고 시험의 체모는 점점 허물어지니 어떻게 인재를 양성한단 말인가? 이전부터 여러 번 신칙하였는데도 빈 문서로 여기며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또 혹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와 응시자를 모두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기 조심하여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고 별시(別試)의 시관(試官)들에게 각별히 더 신칙하라."
하였다.
敎曰: "設科取士, 將所以蒐羅剔抉, 需用爲國之楨榦者也。 近來流弊浸滋, 到于今而極矣。 赴擧者, 專事於干謁, 未必利其器而蓄其銳。 有司者, 惟意於物色, 奚暇拔其尤而得其雋? 隨以士趨不靖, 試體漸壤, 其何以作成人才乎? 前此提飭, 亦巳屢矣。 而視同文具, 漫不警省, 不勝痛駭。 今番又或有如前之弊, 則有司與擧子, 竝當按法嚴勘, 斷不容貸。 其各惕念對揚事, 另加操飭於別試試官。"
고종 29년 임진(1892) 3월 23일(신사) 맑음
29-03-23[09] 병조가 경과 별시 무과를 전시할 때의 규구를 올린 데 대해, 낙점하였다
○ 병조가 3월 27일에 성상의 보령이 망오(望五)가 되고 즉위하신 지 30년이 되는 두 가지 경사를 합하여 시행하는 경과 별시 무과를 경무대(景武臺)에서 친림하여 전시(殿試)할 때에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의 규구(規矩)를 편전(片箭)은 3발을 130보 거리에서 쏘아 1순(巡)에 1발을 맞히는 것으로, 유엽전(柳葉箭)은 5발을 120보 거리에서 쏘아 1순에 2발을 맞히는 것으로, 조총(鳥銃)은 3자루를 쏘아 1순에 1발을 맞히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상 3기(技)에서 1기를 취하여 낙점하는 것으로 하였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9년 임진 > 3월 25일 >
고종 29년 임진(1892) 3월 25일(계미) 맑음
환위 군병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유엽전 등에 입격한 부류를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총어영의 계
○ 또 총어영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환위 군병(環衛軍兵)으로 무과 응시자가 기예를 시험할 때에 유엽전(柳葉箭)에서 입격하고, 조총(鳥銃)에서 몰기(沒技)로 입격한 부류를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총어영소속 직부전시자158명과 승전을 받든 2016명 모두 2174명이 직부로 전시에 급제자 216명 급제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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