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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李諶)

관리자 2024.05.15 16:00 조회 수 : 31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8일 병자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헌부가 안우·홍수·성세정·이곤·박배근·안요경 등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내섬 주부(內贍主簿) 안우(安遇)는 노필(盧㻶) 【동시에 천거된 사람이다.】 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데 그 포작(褒爵)은 같으니, 이 사람은 백집사(百執事)에 기용할 것이요 노필과 동등하게 승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원 군수(祥原郡守) 홍수(洪壽)는 전에 동래(東萊)에 부임하였을 때, 그의 아들을 본현(本縣) 수호장(首戶長)의 수양 아들을 삼아 관아에 출입하게 해서 민간에 작폐하였습니다. 상원도 역시 큰 읍이니, 이 사람을 차임해 보낼 수 없습니다. 절도사(節度使) 성세정(成世貞)은 그가 역임한 직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경상 우도(慶尙右道)는 방어가 몹시 중요시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제대로 안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유사시에는 능히 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니 체직하소서. 오위 장(五衛將) 이곤(李坤)은 탐오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오위 장 역시 금군(禁軍)을 통솔하는 소임이니 체직하소서.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박배근(朴培根)은 유자광(柳子光)과 혼인한 집입니다. 자광에게 아첨하여 발탁되었으므로 물론이 비열하게 여겼으니 개정하소서. 부사정(副司正) 안요경(安堯卿)은 폐조(廢朝) 때 영치사(領置事) 【폐조 때 특별히 설치한 관명인데, 대개 옥수(獄囚)를 통솔하였다.】 가 되어 못할 짓이 없이 구류된 사림을 괴롭혔는데, 지금에 와서는 백정을 많이 불러들여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소를 잡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백정의 주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사림에 끼우지 마소서.

 

이심(李諶)은 곧 승건(承健)의 아들인데, 승건이 폐조 때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부임해 가는 도중 단천(端川) 마곡역(麻谷驛)에 도착하여 그 벽상에 이종준(李宗準)이 써서 붙인 이사중송당개시(李師中送唐介詩)058) 에 시대를 개탄한 뜻이 있음을 보고, 승건은 폐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그것을 뜯어다 알리려 하니, 고형산(高荊山)이 그때 도사(都事)로서 굳이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고 치계(馳啓)하였습니다. 폐주는 그것을 보고 노하여 종준뿐만 아니라 무풍정(茂豊正)의 여섯 부자를 일시에 베었으며, 무오년에 일어난 사림의 화가 끝내 종사(宗社)를 망치게 할 지경이었으니, 처음 아뢴 자는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유자광(柳子光)·이극돈(李克墩)의 유이다.】 그것을 확대시킨 자는 승건입니다. 소인의 후예를 어떻게 녹용(錄用)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승건의 관작을 추탈(追奪)하고 그 자손을 금고(禁錮)하소서. 현건(玄健)·성열(成烈)·조여유(趙汝猶)·신광지(申光祉)·이심(李諶)·홍의형(洪義亨)·이성정(李成楨)·남적윤(南嫡允)·나세걸(羅世傑)·서호(徐虎)·변수양(邊壽楊)·강세준(姜世準)·김예손(金禮孫)·이순(李洵)·원여(元畬)는 모두 어제 있었던 정사에서 군직(軍職)을 받았습니다. 대저 군직은 공로가 있어 녹을 끊을 수 없거나 혹은 직임을 감당할 만하되 동반(東班)에 궐원이 없으면 붙여 두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공로가 없고 유능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니 모두 파출(罷黜)하소서. 평시에 혹 대간·시종을 각별히 발탁하여 외임(外任)에 제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품계로 평범하게 외임을 제수한다면 전혀 대간·시종을 중시하는 뜻이 없습니다. 유옥(柳沃)은 장령(掌令)으로 부령 부사에 제수되었는데, 부령이 중요한 진(鎭)이기는 하지만 대간에 비하면 그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상도 관찰사의 천거장(薦擧狀)에 ‘안우는 젊어서 김굉필과 함께 도학을 배운 동문인(同門人)이라 자못 얻은 것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홍수는 전에 동래(東萊)에 부임하였을 때 그의 아들을 수호장(首戶長)의 수양아들로 삼았으나, 이미 지나간 잘못을 추론(追論)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박배근은 자광(子光) 때문에 그르다고 말하는데, 어찌 자광의 죄를 배근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는가? 안요경은 우축(牛畜)을 도살하였으니 체직하라. 이승건은 폐조 때에 무슨 짓을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지난 일을 들어 관작을 추탈하고 자손을 금고하겠는가? 현건 등 15인은 바로 사태(沙汰)하라. 이조는 동반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고 병조는 서반의 현부를 살펴 출척하는 것이니, 사태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내 생각에는 대간의 소임이 아닌 것으로 본다. 북도의 수령은 거의가 모두 연소하고 거센 무인들이라 그 위의를 세우고자 형벌을 엄혹하게 다스리는데, 유옥은 북방의 일을 익히 아는 사람이라 이제 만약 그를 그곳에 두면 무인들이 두려워 복종할 것이니, 이는 대간을 존중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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