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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韓氏叅議公派 先系

관리자 2025.03.18 17:31 조회 수 : 39

淸州韓氏叅議公派 故鄕과先系

 

15세기 명과 조선의 외교를 주도한 세도가이며, 서성부원군 한영정(韓永矴:생몰년도 불명)의 첫째아들로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한확(韓確:1403~1456), 한확의 아들인 좌참판 한치례(韓致禮:1441∼1499)이고, 둘째아들 黃海.全羅監司를 지낸 한전(韓磌:1408년~1447)이며, 아들은 전라병마절도사 한충인(韓忠仁:1426~1504)이 고, 셋째아들 한질(韓:1410~ )1538년戶曹叅議에贈職되었으며, 둘째아들 영의정 한치형(韓致亨:1434~1502)등의 인물로 대표된다. 누이(女兄:1400년생~1424)가 영락제(永樂帝:성조(成祖))의 후궁으로 1417년에 선발되어 여비(麗妃)로 책봉되었고, 1424년에 영락제와 여비(殉葬24세때)가 사망한 후, 막내누이 한계란(1410년생~1483)은 본인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선덕제(宣德帝:선종(宣宗))의 후궁으로 선발되었다. ▪女兄여형(누나. 손위의 누이)

 

◾참의공파 파조(중시조)이신 13世 참의공 ( )英樂6년 戊子1408 태종8년 할아버지께서는 세종(世宗) 때의 문신(文臣)이다. 태종8년(1408)~세종29년(1447)으로 39세에 逝去하셨다. 참의공 할아버지의 학문은 자신(自身)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우선 자아수양을 통하여 내면적 성취를 근본 목표로 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역점을 두시고 修身齊家에 충실히 힘쓰셨던것 같다. 그런 然後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 나아가 평천하를 이루어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진력하였다. 할아버지 약력(略歷): 32세에 공조참의(工曹叅議), 1442(壬戌)년 34세때에 황해도 관찰사(守黃海道 觀察使), 36세때에 형조참의(刑曹叅議), 1444(甲子)년 전라도 관 찰사(守全羅道 觀察使), 37세에 호조참의(戶曹叅議) 등 조정 요로의 관직을 매우 젊으신 나이에 세종시대의 관직을 두루 역임. 1457. 8. 12. 세조(世祖) 3년 원종 공신이등(原從功臣二等)에 녹훈(錄勳)되었다. ※족보에 建文戊子生(건문무자생)으로 되어있는바 建文(건문)에는 戊子(무자)년 이 없다.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남명을 인정하지 않은 청나라의 황제인 건륭제는 시호를 공민혜황제(恭閔惠皇帝)로 추증하였다. 다만 이 두 시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통 역사학계에서는 남명과 청나라 중의 어느 한쪽의 시호를 쓰지는 않고 건문제(建文 帝)로 통용한다.

◾1943년에 간행된 全州府史의 부록으로 실린 全羅道先生案에 따르면 세종26년(1444) 7월에 전라감사직에서 이임한 이맹진(李孟畛, 1374~1456)에 이어 한전(韓磌 1408~1447)이 그 후임으로 재직 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하연(河演1376~1453)의 문집인 敬齋集을 조사한 결과 이때 전라감사를 역임한 인물로 韓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연 또한 세종초에 전라감사를 역임 한 인물로, 이 문집에 따르면 세종4년 가을에 남원의 산동에 왔다가 시를 지어 돌에 세겼다. 그 후 세종27년에 韓磌이 감사로 이곳에 와서 그 시비가 이끼에 파묻혀 있고 글자가 닳은 것을 보고 石工에게 명하여 이를 다시 새기게 했다는 것이다. 韓磌이 감사에 재직한 시점은 全羅道先生案의 정확히 기록과 일치 한 다. 세종실록에 세종원년(1419년)에 義盈庫丞에 임명 되었다고 한 것이 최초의 기사이다. 그뒤 동왕22년(1440)11월에 공도참의에 임명되었다가 다음달 형조참의로 자리를 옮겼다. 동왕24년(1442)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갔다. 당시 젊은 한전을 발령낸 데 대하여 사헌부에서 그가 나이 젊고 자질이 아름다워서 일을 할만 하지만, 일 에 경험이 없으니 갑자기 중한 책임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반대 하면서 한양에서 행정 사무를 숙달 시키뒤에 요직에 기용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은 대신들과 논의를 거쳐 임명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외직을 마친 韓磌은 세종26년2월 형조참의에 임명 되었다. 그리고 같은해 7월에는 全羅監司에 임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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