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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EJOUNG!------한진휘 論

전의 이씨 할머님 관계.......1

관리자 2025.06.27 17:13 조회 수 : 17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21일 계미 8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상산군 황효원과 부직장 이제충 가문 간의 소송이 은사로 인해 잠잠해 지다

 

처음에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이 부직장(副直長) 이제충(李悌忠)과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제충은 곧 전의군(全義君) 이완(李梡)의 아들이었고, 그 아내 이씨는 소윤(少尹) 이순경(李順慶)의 딸이었다. 이제충이 일찍 죽자, 아내 이씨가 황효원의 아내와 서로 깊이 교제를 맺 어, 마시고 즐기는 데 절도가 없었다. 이씨가 황효원의 집에 머물러 자면서 마치 자매(姊妹)처럼 친하게 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황효원이 그녀 를 사통(私通)하였다고 하였다. 이씨는 딸 하나가 있었고 황효원은 서자[孼子]가 있었는데, 드디어 서로 혼인을 맺어서 친호(親好)하기를 굳건 히 하였다. 황효원의 아내가 졸(卒)하자, 황효원이 비첩(婢妾)을 사랑하였는데, 그 첩이 시기하고 사나와, 이씨와 왕래를 끊고 교통하지 않았 다. 이로부터 두 집이 드디어 원수가 되어 서로 다투어 헐뜯으니, 황효원이 이를 싫어하여 곧 그 며느리를 내쫓았다. 이리하여 이순경이 상언 (上言)하여 황효원의 허물을 극언(極言)하였고, 또 완(梡)의 아내 경신 옹주(敬愼翁主)가 상서(上書)하여 이르기를, "죽은 아들 이제충의 딸이 황효원의 아들 황종동(黃終同)의 아내가 되었는데, 황효원이 비첩의 무고하는 하소연을 듣고 아들로 하여금 그 아 내를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버릴 만한 허물이 없으며, 또 황효원이 사리를 아는 재상(宰相)으로서 어미의 초상(初喪) 중에 있으면서 비첩(婢妾)을 가까이하여 아들을 낳고서, 도리어 이제충의 아내를 가리켜 ‘창가(娼家)의 방자한 계집’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또 그 며느리 의 허물과 나쁜 점을 온갖 방면으로 거짓으로 써서 인리(隣里)에 보였습니다. 상중에 있으면서 불근(不謹)한 것이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하니, 임금이 그 소송을 사헌부(司憲府)에 회부한 다음에, 또 형조(刑曹)로 하여금 핵실(覈實)하게 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유사(宥赦)하는 때 를 만나니, 드디어 잠잠해졌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24면 • 【분류】 •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1월 6일 경술 5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헌부가 박영문의 아들이 서자라 하여 추문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겸 선전관 박양(朴良)은 박영문(朴永文)의 후실 아들이며 영문의 후처는 곧 황효원(黃孝源)의 첩 딸입니다. 서자와 천인은 동·서반 관직에 제 수하지 못하는 것이니, 병조에서 반드시 정실로 천망[擬望]했을 것입니다. 판서 이하는 본부에서 공함(公緘)을 내보내서 추문(推問)하겠습니다 마는, 겸판서도 함께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문할 것 없다. 박양은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박영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신의 처외조 이유기(李裕基)가 세조조에 죄를 지어 자녀가 모두 연좌되었는데, 유기의 처부 정자순(鄭子順)의 첩 박씨가 황효원과 연족(連族) 이므로 이어 내어주게[給付]되고, 이로 하여 효원은 외가에서 양육되면서 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원이 아내를 여의고 이씨(李氏) 에게 장가들어 신의 처를 낳았는데, 그 후 헌부(憲府)에서 이씨가 전에 시집갔던 데서 내쫓겼다고 하여 첩으로 논하였습니다. 효원이 상서하 여 억울함을 호소하니, 성종께서 소장(訴狀) 말미에 어필로 써서, 처(妻)라고 논정(論定)하셨습니다. 신은 부모에 아뢰고 황씨에게 장가들었습 니다. 그런데 헌납(獻納) 정희(鄭淮)가, 효원이 헌부에서 다시 그 처를 논할까 염려하여 대관(臺官) 안침(安琛)에게 청탁한 사실을 가지고 논하 여 다시 첩으로 강등하니, 효원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처의 모 이씨가 여러 번 진정 호소하였지만, 헌부에서는 문서가 다 불타서 상고할 근거가 없다고 하며 아뢰지 못하게 하니, 신의 자식들은 모두 서자와 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일기》를 상고하여 신의 이 원통하고 답답함을 풀어주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柳洵) 등은 모두 그 때의 《추안일기(推案日記)》를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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