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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郡誌에 의하면]

관리자 2025.11.26 16:19 조회 수 : 0

[珍島郡誌에 의하면]

 

진도는 고려 말이나 조선초 까지만 해도 농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었다. 『여지도서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 만 해도 풍속은 여전히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고기와 소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다지 농사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1761년에 쓰여진 『옥주지』에 “옛날에 우리 고장을 옥토(沃土)라고 이른 것은 석류가 비로소 버려질 때 시들어 떨어진 草木의 잎이 차곡차곡 쌓여 땅에서 썩은 기간이 몇 백 년이 지나갔으므로 파종하는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그의 수확은 10배나 되었다.”라고 하여 땅은 좁지만 비옥하여 수확량이 많은 데서 옥토라고 한다 하였다. 거기에“차곡차곡 쌓여 땅에서 썩은 기간이 몇백년이 지나갔으므로”라는 말에서 아주 오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은 바로 옥주지가 쓰여질 그 무렵에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이때부터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이 짐작된다.

이숙감(李淑瑊)은 1460년대에 진도를 찾아서 “유자나무가 숲을 이루니 황금 같은 유주(珠:유자알)방울같이 매달았으며 그 보물이 전군에 가득 찼으니 남한 여러 고을 중 제일이다.” 라고했다.

 

1555년(명종10) 왜구가 달량진(현 해남 남창)을 치고 그 여세로 남도, 금갑성을 불태웠다. 이때 군수 최린(崔潾)은 진(鎭)을 버리고 먼저 달아나 군민들이 뒤따라 도망치다 수많은 백성들이 익사하였는데 주민들은 군수를 잡아 그 살점을 씹어 먹자고 원성들이 충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진도지방 토성--------해진군(海珍郡)의 토성(土姓)은 진도(珍島)의 성이 4이니, 임(任)·김(金)·이(李)·한(韓)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정(鄭)이다.』

1454년(단종2)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제148권~제155권까지 8권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

 

△진도군 고군면 일대=任, 金, 李, 韓, 鄭(망성, 떠난 집안--고려시대에는 많았으나 없어진 성씨.)

△가흥현=曺, 丁, 呂, 兪, 平, 金(속성으로 향리(鄕吏)

△임회현=裵, 朴

△의신향=任, 羅(모두 속성으로 향리(鄕吏)

 

『증보문헌비고』에 나온 진도지방 본관 성씨------------1903년부터 1908년

 

△진도=金(金自敬), 任, 李, 韓, 鄭, 崔, 趙, 張, 林

△가흥(嘉興)= 曺, 呂, 平, 兪, 丁, 金, 任, 蘇

△임회(臨)=裵, 朴, 崔

△의신(義新)=任, 金, 李, 羅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

토성(土姓) ----------- 토착(土着) 상류계급(上流階級)의 성(姓).

속성(屬姓) ----------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가 낮은 자(者)의 성(姓).

 

*조선조 16세기까지 無姓層이 약 40%

 

*토성이란 용어는 고려말 조선초기 문헌에 주로 쓰였는데, 이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가 전국에 산재한 토착세력에 대한 예우책으로 姓과 氏를 分定하였던것에 비롯된다.

후삼국 통일당시 영토였던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지역에만 土姓이 존재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邑治(읍내) 직촌 외곽촌 屬縣으로 鄕. 所. 部曲과 같이 단위에 병렬적으로 존재했던 任內(管內). 읍치를 장악한 인리성. 직할촌의 백성성 외각촌의 촌성이라 함.

1476년 성종7년에 안동권씨 성화보에 서거정 서문에서 “아무리 명문이라 하더라도 몇 대만 지나면 고조. 증조의 이름조차 모른다.”라고 했다.

*조선 개국 후 없어진 고을 이름과 토성이 나오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토성을 고려 때 진도 토박이 성씨로 보고 있다. 이 토성들은 조선중기 이후 ‘이본동조론(異本同祖論)’이 일반화되면서 가격(家格)을 높이기 위해 토성들이 아주 오래된 신라지역 토성이나 고려개국 초기 功臣姓氏들에 합본하는 것이 유행를 이루면서 오늘날의 성씨 본관 대종을 이뤘다.

특히 진도 집안들은 육지부와 교통이 어려워 누보된 경우도 많지만 섬에 산다는 것만으로 향(鄕),소(所), 부곡(部曲)사람이나 역촌(驛村), 목장(牧場) 노비층과 다름없는 해도(海島)사람 취급을 하여 족보 수단을 기피당하기도 하고 간행비 충당을 위해 내야하는 수단비 때문에 누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육지부 성씨와 실제적으로 근본이 같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나빴던 시절의 족보수단이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누보가 계속되다가 뒤늦게 합보하는 과정에서 선대 계보나 생존연대가 맞지 않아 조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같은 지방에서 혼인이 중첩된 성씨간의 인척들 생존연대가 서로 어긋나 있다. 무리하게 계대하는 과정에서 없던 조상을 끼워 넣기도 하고 삭제한 조상들도 없지 않다. 실록 등 역사 기록에 보이지 않는 유배 입도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고 실재하지 않았던 관직도 있다. ------------------진도 郡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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