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9월 30일 경자 4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전라도 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이 삼가 폐단 구제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1. 다른 육지의 각 고을은 원래 목장이 없고 진도군(珍島郡)은 본시 절도(絶島)의 편소한 곳으로 원전(元田)의 결부(結負) 수가 적으나 지력산(智歷山)의 목장은 가장 광할하여 한 면(面)의 땅이 반절은 목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을유년 에 안부된 전지 3백 80여 결에 공부(貢賦)와 진상(進上)하는 여러 일들을 인부를 출역시켜 지공(支供)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을미년 수교에 ‘안부된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모두 도로 묵히라.’ 하였는데, 들어가 사는 백성들을 모두 철거하여 쇄출(刷出)시켜 작은 섬에서 살던 백성들을 육지에서 살게 한다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3백 80여 결의 전안(田案)이 감록(減錄)되고 공부(貢賦)를 삭제해 내면 현존의 결부(結負) 수에 첨가하여 지공하도록 정해야 하므로 전체의 읍민(邑民)들이 함께 폐단을 받게 되어 온 경내(境內)에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참으로 근심할 일입니다. 을유년 정안(正案)에 부록된 지력산 목장 안의 전지는 육지 각 고을의 목장 예에 따르지 말고 도로 묵히지 못하게 하여 그대로 목자들에게 분급해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하되 정안(正案)에 부록하지 않고 더 경작하는 전지는 모두 도로 묵히게 하고, 오래 거주한 백성들은 또한 들어와 살게 하되, 몇 년 후에 집을 새로 짓고 함부로 들어와 사는 사람은 그대로 철거시켜 입주하지 못하게 하면, 온 고을의 백성들이 부세를 많이 낸다는 원성이 없게 될 것이니 합당할 듯합니다. 대체로 지난번에 마정(馬政)만 중히 여겨 각 목장의 포치 절목(布置節目)을 너무 급하고 절박하게 하였으므로 목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잇따라 흩어져 도망가고 있으니 이러한 폐단을 구제하고 안집시키는 뜻으로 급절한 병폐를 해소해주는 것이 또한 온당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1. 진도군은 편소한 절도이고 토지가 좁은 데다가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경작할만한 땅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도 및 경기·서울·충청도 등지에서 죄를 짓고 노복이 된 사람들을 해마다 들여 보내고 있어 순행하여 점고해 보니 거의 3백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수에 그치지 않고 뒤에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뒤를 잇고 있는데다 모두가 빈손으로 들어와 원주민들에게 얻어먹게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주객(主客)이 모두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관도 일일이 돌봐주지는 못하고 관진(關律)마다 출입마저 금지해서 마음대로 나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으므로 굶어죽는 사람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혼란시킨 자들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사형을 용서하고 이 섬에 들여 보내어 살 수 있게 허락해주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주기는 커녕 외딴섬에 가두어 두기를 마치 가마솥에다 물고기를 삶아 죽이듯 하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이들의 생명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지난번 군내의 부지산(富之山) 목장의 마필을 다른 곳으로 이방(移放)시킨 뒤 국둔전(國屯田)을 개설하였는데,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여 둔전 원수 10결(結) 56부(負) 8속(束)에서 매년 소출되는 콩이나 조가 많아야 모두 40여 석에 불과하니 이것은 국가의 하찮은 이득입니다. 그러니 노비들에게 한 자리씩 균일하게 나누어주어 세를 받아들이는 것만 못합니다. 이 둔전이 읍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와서 많은 사람에게 차지되는 것은 약소하지만, 힘들여 경작하면 연명해 나갈 수 있어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니 왕정(王政)에 있어서도 무한히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1. 동군(同郡) 에는 인물이 적어 교생(校生)이 겨우 10여 인뿐인데, 식년(式年) 마다 세공(歲貢)하는 생도(生徒)들을 육지의 읍과 군의 예에 의거, 지정하여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주도의 예에 의하여 편의에 따라 제감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1. 이 섬에 입거(入居)한 사람들 중에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일족과 절린들을 형추하여 찾아내도록 독촉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거한 자들이 도망하였으면 병조에 점이(粘移)하고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일족과 절린들을 수금하고 형추하는데 3∼4차까지 하며, 점이한 다음에 병조에서도 이들 입거한 사람이 도망한 일을 수월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여 형신을 가하여 찾아내게 하라는 일로 다시 행이하였습니다.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닌데도 행이에 따라 행해지는 형신과 전에 형신받은 것을 합하면 간혹 7∼8차까지 형신받게 되어 운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거한 어느 누가 도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온 마을 사람이 도망가 흩어져 생업을 잃게 되는데, 전부터 입거했다 도망한 사람의 일족과 절린들이 심문 받은 자가 무수히 많지만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는 찾아내는 이득이 없고 백성들만 생업을 잃고 억울하게 죽는 환란을 받게 되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3차 형추하였으면 다시 추문하지 말고 석방해 보내며, 숨겨주거나 고발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법을 거듭 밝혀 도망하는 폐단을 막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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