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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사 한충순

관리자 2023.10.02 10:48 조회 수 : 28

 

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21일 갑술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성절사 한치례의 행차에 한충순이 군관으로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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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이제 성절사(聖節使) 한치례(韓致禮)의 행차에 한충순(韓忠順)이 군관(軍官)으로서 수행하게 되면, 한충순도 한씨(韓氏)의 족친이다. 한씨가 매양 왕래하는 사신에게 그 족친이 오고 아니오는 것을 묻고 인정의 물건을 바치기를 요구하는데, 이제 한충순이 만약 간다면 뒤에 반드시 이것을 예(例)로 삼아서 족친을 보내기를 청할 것이니, 그 조짐이 염려스럽다. 그러니 데리고 가지 말도록 하라.

【태백산사고본】 17책 10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5면

 

성종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8일 정사 2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민이가 살곶이 목장 정수의 상소 구치홍 등의 일로 아뢰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이(閔頤)가 와서 아뢰기를

살곶이[箭串]는 다른 목장(牧場)과 다릅니다. 조종(祖宗)께서 처음 도읍(都邑)을 정하고서 물과 풀의 알맞음을 살피고 넓고 좁음을 참작하여 계획을 세워 창설하였으니, 국가를 위해 염려한 것이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듣자니, 안양군(安陽君) 이항(李㤚)에게 떼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정수(鄭洙)가 정조(政曹)의 낭청(郞廳)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여러 달 동안 서경(署經)하지 아니하자 정수가 상소하여 자송(自訟)하니, 이를 사간원에 내려서 변정(辨正)하게 하였는데, 현재 정수는 참판(參判) 김제신(金悌臣)과의 상피(相避)456) 로 인하여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환차(換差)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간원에서 마침내 변정(辨正)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정수가 비록 타조(他曹)에 체임(遞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있고 없음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구치홍(具致洪)은 비록 무과(武科) 출신(出身)이기는 하나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몸도 노쇠해졌는데, 지금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이 되었습니다. 본원(本院)은 시재(試才)하는 곳이고, 도정(都正)은 우림위(羽林衛)의 으뜸 벼슬로서 곧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리고 구치홍은 청렴하고 신중한 사람이 못되니, 외람되게 그 직임을 맡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 부사(江華府使) 한충순(韓忠順)은 본래 재간이 없는데다가 경력도 얕으니, 큰 고을인 강화를 어떻게 감당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 옥천 군수(沃川郡守)가 되었을 적에 고(考)457) 가 중(中)으로서 첨정(僉正)으로 옮겼었는데, 1년이 못되어 곧 부사(府使)로 승진하였으니, 인품과 기량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만(箇滿)이 되어야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는 법에도 해가 됩니다.

홍계용(洪繼庸)은 광패스럽고 무식하여 법리(法吏)를 잡아다가 모욕을 주고서도 사령(使令)이 구타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입계(入啓)하였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자, 그 사령이 구타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여 홍계용의 속인 사실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찮은 일이라 하여 놓아두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마도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풍속을 이룰까 깊이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살곶이 목장을 안양군(安陽君)에게 떼어 준 것은 환수(還收)하도록 하고, 정수(鄭洙)가 상소한 일은 분간(分揀)하여 아뢰도록 하라. 구치홍(具致洪) 한충순(韓忠順) 홍계용(洪繼庸)의 일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태백산사고본】 41책 26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9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마정(馬政)

상피(相避) : 인연(人緣) 지연(地緣)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政事)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던 제도. 혹은 같은 부서(部署)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시관(試官) 같은 것을 피함.

 

[註 457]고(考) : 개월(個月)로 천전(遷轉)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때 근무 성적을 고과하던 것.

성종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9일 무오 1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이형손과 한충순이 각기 변장과 강화 부사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개정하다

국역원문.원본 보기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이형손(李亨孫)을 이번에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로 제수(除授)하셨는데, 이형손은 나이가 많아서 변장(邊將)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사졸(士卒)이 반드시 심복(心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충순(韓忠順)은 앞서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다가 개만(箇滿)이 되어 체임(遞任)되면서 고(考)가 중(中)으로서, 첨정(僉正)으로 옮긴 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지금 강화 부사(江華府使)로 제수했으니, 인품과 기량이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진하여 옮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改正)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1책 2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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