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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EJOUNG!------참의공파 先系 이야기(한진휘 論)

[韓忠仁 全羅左道水軍節度使 長子 韓訓 字說]

 

허백정문집(虛白亭文集) 권지 3 잡저(雜著)

 

한훈(韓訓)의 자설(字說)----韓訓의 字를 師古라고 지어준 뒤 그 이유에 대하여 쓴 글. 한훈은 원주목사 韓公의 아들인데, 옛 것 배우기를 좋아하기에 한공의 청에 따라 자를 師古로 짓는다고 하였다.

『韓訓字說

吾與原州牧韓公有舊 公之子曰訓 韓氏戚里顯族 豪貴甲一時 其子弟宜若無心於經術者 而訓好學出天性 結髮讀書 日不暇給 身無紈綺氣習 胸中皆古聖賢書 妙年登進士榜 遊庠序 儕輩莫之先猶孜孜汲汲 學古之愈力 逝將叫閶闔 呈琅玕 聲古道於今之世矣 一日 從吾兒求其字於余 余昔尹雞林 韓公佩兵符 鎭嶺南左道 訓往省且還 道過雞林 時監司成公士元適巡臨 與之作夜話 因及前代人物優劣 訓歷歷擧其行事之跡 十不失一 余固知篤古君子也 至今學已成 猶且日夜乎黌舍 尙古之人 其將入官 不迷於施措 可知矣 故字之曰師古 古今人物 其功名富貴 不足論也 其品有上中下 其類有正與邪 忠與佞 直與詐之不同 如薰蕕氷炭之每相反 師古氏其何師 請愼擇之 韓公諱忠仁 吾兒 彥邦其名』。

 

 

『나와 원주목사(原州牧使) 한(韓)공은 오랜 교의(交誼)가 있고, 공의 아들은 이름이 훈(訓)이라 한다. 한(韓)씨는 왕실과 척의(戚誼)가 있는 세상에 드러나게 훌륭한 가문이며 한때 호족(豪族) 귀문(貴門)으로 으뜸이어서 그 자제(子弟)들은 아마도 경서(經書)의 연구에는 무심하였는 듯하다. 그러나 훈(訓)의 학문 좋아함은 천성(天性)에서 나와서 소년 시절부터 독서하며 날로 한가한 여가가 없었고 몸은 호사(豪奢)한 옷차림이나 놀이에 빠지는 마음과 습관이 없었다. 가슴에 품은 생각은 모두 옛 성현의 글이요. 청년이 되면서 진사(進士)에 오르고 향학(鄕學)에서 교우(交友)하던 동료들은 이보다 앞선 사람이 없었으나 오히려 부지런하고 골돌하여 옛 법을 배움에 더욱 힘써 대궐문 앞에 가서 장차 외치며 아름다운 글을 올려 이 세상에 옛 도의를 소리칠 만하다. 하루는 내 아들을 따라와 그의 자(字)를 나에게 지어 달라고 하였다. 나는 옛날 경주(慶州)

의 수령으로 있을 때 한공은 병부(兵符)를 차고 영남좌도(嶺南左道)에 있는 진영(鎭營)에 있었으므로 훈(訓)이 성친(省親)하고 돌아온 길에 경주를 지날 때 감사(監司) 성사원(成士元)공이 마침 순시(巡視)차 왕림하였으므로 함께 저녁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인하여 이야기가 전대(前代) 인물(人物)의 우열(優劣)에 미쳤는데, 훈(訓)은 역역히 그 행한 일의 행적(行蹟)을 들어 십중에 하나도 빠짐 없이 하니 나는 진실로 독실한 옛 군자와 같음을 알았다. 지금 이미 학문이 이루어 졌어도 오히려 밤낮으로 서당에서 공부하며 고인(古人)을 벗으로 숭상하는 사람이다. 그가 장차 벼슬 길에 들면 시행(施行)과 조치(措置)에 미혹(迷惑)하지 않을 것을 가히 알만 하다. 그러므로

이에 자(字)를 지어 이르기를 사고(師古)라 하다. 고금 인물의 그 공명과 부귀는 족히 논할 것이 없다. 그 품위는 상?중?하, 그 유(類)는 정(正)과 사(邪), 충(忠)과 영(? : 아첨), 직(直)과 사(詐)가 있어 같을 수 없으니, 훈유(薰蕕 : 군자와 소인)와 같이 빙탄간(氷炭間)으로 매양 서로 반대가 된다. 사고(師古)씨에게는 그 누가 스승일좌참찬, 경기도관찰사까? 청컨대 삼가히 이를 택할

지어다. 그의 아버지 한(韓)공의 휘는 충인(忠仁)이요. 나의 아들 이름을 언방(彦邦)이라 한다』

 

홍귀달(1438년(세종 20) ~ 1504년(연산군 10) 자 兼善, 호 虛白堂, 涵虛亭, 시호 文匡 대제학. 좌참찬, 경기도관찰사. 호조판서역임 무오사화피화

 

 

○한훈은 옆 사람에 아랑곳없이 큰 소리로 청담(淸談)을 하였다. 연산주의 조정에서 글하는 선비를 억울하게 많이 죽였는데 공은 도망해 숨었다가 자진하여 나타나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식자(識者)들은 그를 나무랐다.

[출처] 연산조 고사본말 2번 - 연려실기술 제6권 [이긍익 1736-1806년]

1498년 김일손(金馹孫)과 함께 성종의 묘제의(廟制議)를 송나라 인종의 고사(故事)에 따라 백세불천지주(百世不遷之主)로 할 것을 기초(起草)한 사건에 연루되어 이성(利城)에 부처(付處)되었으나, 1501년 특별히 풀려났다. 1504년 갑자사화 때 부관능지(剖棺陵遲)의 화를 입었다.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서, 『해동문헌필원편』을 인용하여 글씨를 잘 썼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로

관주(草露貫珠)』를 인용하여 필적(筆蹟)을 모간(摸刊)했다고 하였다.

남효온(南孝溫)의 시문집인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에 의하면 시에도 조예가 있었다 한다.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8월 7일(경오) 2번째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인 한훈을 체포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응기(金應箕)가 치계(馳啓)하기를,

“장단(長湍) 백성이 한훈(韓訓)을 잡았기로 고하옵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연산 31권,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8월 10일(계유) 1번째기사

사초에 기록된 문종 비의 일에 관한 한훈의 공초 내용

한훈(韓訓)이 공초하기를,

“신은 일손과 함께 병오(丙午)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습니다. 일손이 홍문 박사(弘文博士)가 되었을 때 신이 가서 보니, 일손이 말하기를 ‘ 소릉(昭陵) 2045) 이 노산(魯山)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으니, 그 능의 복원을 청하는 것이 의(義)에 있어 합당하다.’ 하기로, 신은 답하기를 ‘나는 후생이라 그 일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후에 신은 일손과 함께 사간원(司諫院)에 있었사온데, 일손이 묘제의(廟制議)를 초하면서, 성종을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고사에 의거하여 백세(百世) 불천(不遷)의 주(主)로 만들 것을 청하기로 하고, 아울러 소릉(昭陵)을 복원하는 일에 미치므로, 신은 동료에게 말하기를 ‘묘제(廟制)를 의논하면서 소릉을 복원할 것을 청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이의무(李宜茂)가 ‘무방하다.’ 하므로, 신도 또한 강력히 말리지 않았사옵니다.”

하니, 추관(推官)이 한훈에게 이르기를,

“일손이 처음에 소릉을 복원하자고 의논한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정언(正言)이 되어서는 복원을 청하는 것을 불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고, 이어서 형신(刑訊)하였으나 불복하였다. 명하여 장 80대를 치고, 이성(利城)으로 부처(付處)하였다.

 

[註 2045] 소릉(昭陵) : 문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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