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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의 장인 朴 而溫)

관리자 2023.10.02 11:43 조회 수 : 23

[家門實記---15世 韓 潔]

 

(한 결의 장인 朴 而溫)

순천박씨 보책에서~

사위 崔潤: 아들은 참봉 九淵이다.

사위 한결(韓潔): 서원한씨(西原韓氏)이며 武科에 급제하였고, 부는 첨추 충상(僉樞忠常), 아들은 삼희(三喜), 사위는 판관 현풍곽안방(玄風郭安邦, 後室.无后), 현감 순천김자호(順川金自湖,前室)이다.

사위 金永健 ; 임술보에 永, 을보에 英으로 써져 있는데, 여러 족보를 살펴보니 모두 永이며, 또 韓氏 아래에 실어 바로 잡는다.

이와같이 기록되어있다.

 

朴而溫(1461년 세조7년~1524년 중종19년)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자화(子和). 世居는 京이다...

祖는 朴去疎(平原君) 曾祖는 朴錫命(병조판서.集賢殿大提學.知議政府事)이고 父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박숙선(朴叔善)이다.

박이온의 조모님은 청송심씨 영의정 심온 따님이고 세종대왕 비 소헌왕후와 형제다.

而溫는 성종7년(1486)에 진사. 연산군(燕山君) 2년 (1496) 병진(丙辰)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1위 급제하고 臨陂縣令. 林泉郡守. 益山郡. 僉知中樞府事兼內禁衛將. 守豐川府使. 中和郡守. 鐵原府使(중종 4년 11월 11일 실록)을 지냈다. 司圃別提때 중종반정(中宗反正.1506년(연산군 12))에 참여하여 정국사등공신(靖國四等功臣).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승평군(昇平君)의 훈작을 받았음.

 

형제들은 박이검(工曹判書) 박이공(정국공신.) 朴而良(호조참의) 등이 있다.

有明朝鮮國贈秉忠奮義靖國功臣資憲大夫工曹判書昇平君通政大夫豊川都護府使朴公墓碣銘

中宗21(1526년)년에 黃海監司 윤지형이가 撰한 朴而溫 비문을 보면은

次女適 族親衛韓潔生1男2女皆幼 으로 기록되어있다.

墓는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古 羅州牧 元井里)이다

*순천박씨 가문의 충신 사적을 보여주는 자료 《십공신회맹록(十功臣會盟錄)》 1507년(중종 2) 9월에 10명의 공신 및 그 자손들과 함께 회맹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그가 기재되어 있다

 

(충남 문화재자료 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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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숙공파(文肅公派) -----朴 而溫의 父

7세조(世祖) 돈녕공(敦寧公) 휘(諱),박숙선(朴叔善)이고 생년미상~1515년,

휘는 숙선(叔善)이고 부지돈령부사(副知敦寧府事) 휘 거소(去疎)의 아들이다.

가정대부(嘉靖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이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1460년 무과에 급제(及第)하셨다. 세조9년 1464년에 1자급(資級)을 올려 받으시고 세조10년 1469년 자급을 넘어 봉정대부(奉正大夫)에 올라 바로 통정대부(通政大夫)와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知敦寧府使 吏曹參判에 이르렀다.

그 후 공의 조카 충열공(忠烈公) 휘 원종(元宗)이 중종반정(中宗反正)을 일으켜 권세성만(權勢盛滿)함을 보고 중종(中宗)2년 1507년 겨울에 나주(羅州)로 낙남(落南)하였다.

공의 생년(生年)은 실전(失傳)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상고(詳考)하면 세종(世宗)21년~23년 1439년~1441년쯤으로 추측되며 향수(享壽)75~76세로보이며 중종(中宗)10년 1515년 3월에 작고하였다. 배위는 거창신씨(居昌愼氏)이다.

아드님은 5남을 두었는데 차례로 승평군(昇平君) 휘 이온(而溫), 참의공(參議公) 휘 이량(而良), 생원공(生員公) 휘 이공(而恭), 양평공(襄平公) 휘 이검(而儉), 현감공(縣監公) 휘 이양(而讓) 이다.

성종 9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2월 19일(병오) 3번째기사 의금부에 행 호군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가까이 한 박숙선을 국문하되 가두지 말라고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박숙선(朴叔善)은 첩을 가까이 사랑하고 정처(正妻)를 소박하였으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라.”하고, 이어서 전교(傳敎)하기를 “가두지는 말라.”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박숙선은 박중선(朴仲善)의 아우인데, 눈으로는 글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품이 광포(狂暴)하였으며, 첩을 가까이 사랑하고 처를 도리에 맞지 않게 대우하여 노(怒)하면 반드시 채찍질하였다.

한 조사(朝士)가 일찍이 박숙선의 첩의 집을 지나다가 마침 박숙선이 밖으로부터 그 집에 들어오느라고 벽제(?除)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집 문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박숙선이 간부(奸夫)라고 여기고서 막대기로 때려 거의 죽게 하였으니, 그의 소행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15장 A면

 

*領議政 박원종(朴仲善의 子)과 朴而溫는 親四寸兄弟다

*일모재(日慕齋)는 순천 박씨 박숙선(朴叔善)의 재실이다. 영암군 신북면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2.5㎞ 거리에 있는 용산리 용산 마을에서 가는재골을 따라 북쪽으로 700m 떨어진 신흥골에 있다. 건립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상량(上樑)에 쓰여 있는 ‘세재경오 이월 이십일 무인 묘시 정초 삼월 삼일 신

사 사시 수주 십이일 경인 사시 상량 오좌(歲在庚午二月二十日戊寅卯時定礎三月三日辛巳巳時竪柱十二日庚寅巳時上樑午坐)’라는 기록으로 보아 1930년 2월 20일에 주초(柱礎)를 놓고, 3월 3일에 기둥을 세우고, 3월12일에 들보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솟을삼문은 1987년에 중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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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실록에서 박이온]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8일 갑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공신을 책정하다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이 의로운 일을 일으킨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유자광(柳子光)·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장정(張珽)·홍경주(洪景舟)를1등으로,운수군(雲水君)이효성(李孝誠)·심순경(沈順徑)· 변수(邊脩)·최한홍(崔漢洪)·윤형로(尹衡老)·조계상(曺繼商)·유순(柳洵)·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운산군(雲山君)이계(李誡)·이계남(李季男)·구수영(具壽永)·덕진군(德津君)이활(李䂾)를 2등으로, 고수겸(高守謙)·심형(沈亨)·황탄(黃坦)·유세웅(柳世雄)·유계종(柳繼宗)·윤사정(尹士貞)·이심(李渂)·이식(李軾)·민회발(閔懷發)·민회창(閔懷昌)·허상(許磉)·장온(張溫)·구현휘(具賢暉)·백수장(白壽長)·이극정(李克正)·이석번(李碩蕃)·김우증(金友曾)·이손(李蓀)·신준(申浚)·정미수(鄭眉壽)·박건(朴楗)·송일(宋軼)·강혼(姜渾)·한순(韓恂)·유경(柳涇)·김수경(金壽卿)·정윤겸(鄭允謙)·김경의(金敬義)·이함(李菡)·심정(沈貞)·변준(卞儁)·변사겸(邊士謙)·한숙창(韓叔昌)·박이검(朴而儉)·유영(柳濚)·성희옹(成希雍)·윤형(尹衡)·신윤문(辛允文)·홍경림(洪景霖)·강지(姜漬)·윤금손(尹金孫)·유응룡(柳應龍)·윤탄(尹坦)·신수린(申壽麟)·조세훈(趙世勳)·한세창(韓世昌)·이맹우(李孟友)·윤여필(尹汝弼)·손동(孫仝)·유승건(柳承乾)·안현수(安賢守)성동(盛同)·이종의(李宗義)·허광(許礦)·이한원(李翰元)·유홍(柳泓)·이기(李夔)·성율(成瑮)·조원륜(趙元倫)·김선(金瑄)·민효증(閔孝曾)·윤장(尹璋)·조계형(曺繼衡)·이우(李堣)·김극성(金克成)·황맹헌(黃孟獻)·성몽정(成夢井)·이세응(李世應)·장한공(張漢公)·한사문(韓斯文)·김임(金任)·박영창(朴永昌)·박영분(朴永蕡)·조계은(曹繼殷)·수안군(遂安君)이당(李筢)·박이온(朴而溫)·이희옹(李希雍)·이성언(李誠彦)·신은윤(辛殷尹)·윤희평(尹熙平)·강윤희(康允禧)·이창(李敞)·최유정(崔有井)·채수(蔡壽)를 3등으로 하여 아뢰었다.

영의정 유순·우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박원종 등은 감히 스스로 자기의 공을 의논할 수 없으므로, 아뢴 바가 이와 같습니다.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은 제일 먼저 큰 계책을 결단하여 큰 공을 이루었으니, 그 서차가 마땅히 자광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수린은 성희안의 매부다. 공을 논할 때, 희안이 그의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박원종·유순정과 저 세 사람의 자제들이 모두 공신 등록에 참여하였으되, 저희 자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린은 나이가 젊어서 사세상 입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곧 노하여 누우며 ‘내 다시는 네 낯을 보지 않으리라.’ 하였다. 이튿날, 희안이 어머니의 말로 원종 등에게 청하여 덧붙여 기록하였다. 그 이웃 마을이나 족속들이 수린을 지목하여, 노와 공신(怒臥功臣)이라 하였다. 기타 외람되게 참여한 자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또 논한다. 연산 말년에 장차 복망(覆亡)할 화가 있었으나, 조정에 있는 뭇 신하는 한 사람도 계교를 내어 의를 외치는 일이 없었으되, 전라도에서는 유빈(柳濱) 등이 거사(擧事)할 것을 같이 모의하여 서울과 지방에 격문을 띄웠고, 경상도에서는 조윤손(曹潤孫) 등이 가까운 친척인 윤탕로(尹湯老)와 더불어 기병(起兵)할것을 협모(協謀)했으나 거사하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마침 박원종 등이 먼저 대의(大義)를 세움에 힘입었으니, 삼공 육경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훈맹(勳盟)에 참여해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자제를 하여금 훈적(勳籍)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공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줄로 인하여 참여하기를 청한 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 이와 같은 유는 족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우의정 김수동은 한때의 명류(名流)로 어머니의 복제 중이었으니, 추대한 뒤에는 곧 돌아가 상제 노릇하는 것이 옳거늘, 공을 논한 뒤에 조용히 집으로 물러나 유자광에게 묻기를, ‘아우 김수경은 어떤 등급의 공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수동은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탐욕스러움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5면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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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4일 壬戌 3번째기사 / 간원, 헌부에서 윤장·박영문·권민수 등의 일을 아뢰다

鐵原府使朴而溫, 來歷甚淺, 人物庸陋, 豈合臨民之官乎?" 憲府亦啓度僧、任士洪、南祚等事, 傳曰: "尹璋, 雖不合禁府堂上, 非一員何害? 朴永文參大功, 前過亦小, 工曹無事何害乎? 權敏手,豈終不得爲正? 朴聃孫以西班四品爲僉正, 何用情 之有? 南褒之過至微, 亦不可遞。 朴而溫, 亦何不合府使乎? 大抵用人, 一有不可, 豈終不用乎? 然則無自新之路矣。 度僧等事, 亦不允。"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5일 계해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대간이 도승법, 한세환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도승에관한일과임사홍(任士洪)·윤장·박영문·남포(南褒)·박담손·박이온(朴而溫)·권민수(權敏手)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 승지 한세환(韓世桓) 등이 곧 성지를 받들지 않은 사실은 이미 다 승복(承服)하였습니다. 또 동료를 덮어 두둔한 죄는 현재의 추안(推案)에 의하여 조율(照律)해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버려 두라 명하시니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하였다. 헌부는 또 남조(南祚)의 일을 아뢰고, 간원은 또 황맹헌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89면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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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6.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6일 甲子 1번째기사 / 헌부·간원이 박지겸·황맹헌 등의 일을 아뢰다

○甲子/臺諫啓度僧及尹璋、朴永文、南褒、朴聃孫、朴而溫、權敏手、前承旨等事, 不允。 憲府又啓: "南祚從崇載, 其罪狀已著, 不可苟列士類也, 請罷職。 谷城縣監朴之謙, 憑藉崇載之氣焰,從行慶尙道, 又至京畿 竹山, 事狀已著, 不可不懲。 然得免於疎放, 其罪不可追論, 請罷其職。"諫院又啓曰: "黃孟獻事, 傳敎云: ‘畢推後罷職未晩。’ 臣姑不啓。" 傳曰: "朴之謙得免於

 

7.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7일 乙丑 1번째기사 / 허지·김선 등이 도승법 등과 경연에 대해아뢰다

宜不任以事也。 尹璋, 其性輕躁不中, 豈合於詔獄之官乎? 朴而溫, 以別提得參功臣, 只經敦寧判官, 豈知治民之方乎? 南褒, 用心不正, 以士族婦女, 爲非士族也, 欺其 朋友, 此士大夫不可忍爲也。 朴聃孫、權敏手, 不可不改正, 吏曹固當推考。 南祚、朴之謙, 亦宜速罷。" 正言金璇, 亦啓度僧等事, 皆不允。 說經黃汝獻曰: "近者十餘日停經筵, 與古人惜寸陰之意異矣。 況人...

 

8.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己巳 1번째기사 / 《시전》·도승법·윤장·박영문 등에 대해 의논하다

文者, 不可爲也, 請速改正。 尹璋性本不中, 請速改正。 朴而溫, 旣無來歷, 鐵原大邑, 不可使莅事, 請速改正。" 獻納趙邦彦曰: "度僧之法, 累朔啓之, 臺諫、大臣, 皆曰可削, 而不允, 未知上意。 請速削之。 朴永文貪汚爲甚, 工曹雖無事之地, 不可任也。 開國、承家, 小人勿用, 殿下新政之初, 不可用如此人也。 若賜之金帛, 且不使失祿可也, 任之以事, 不可也 。...

 

9.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2월 1일 戊子 1번째기사 / 도승법·박영문·김수갱 등에 대해 아뢰다

豈可合於永興乎? 尹商老爲鐵原府使, 孱劣不能治民, 有甚於朴而溫。 請竝改正。 朴之謙, 以不得齒士類啓之, 而今或爲司圃, 或爲主簿, 與初啓之意異矣。" 金璇曰: "正郞金世瑀, 不合兵曹,請遞之。 以李克正爲內禁衛將, 內禁衛禁軍也, 而武士 所會之地。 克正之微賤, 何能鎭服乎?且戶籍與軍籍竝擧, 則騷擾不可勝言, 請先畢軍籍, 後改戶籍。" 傳曰: "粹硜, 前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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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1일 신축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정국 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다

 

정국 공신(靖國功臣)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傳旨)하기를,

"예전부터 임금이 대위(大位)에 오를 때에는 크게 보좌하는 신하가 있어 천명(天命)을 도와 공훈(功勳)을 세운다. 그래서 공로를 보상하되 오직 함부로 베풀지 않고 지나치게 받지 아니하여, 위에서는 법대로 이행하고 아래에서는 감히 분수에 넘치게 바라지 않아야 인양(仁讓)의 도리가 통달하고 공리(功利)의 풍습이 구원할 것이다. 전에 어려운 시국을 당하여 종묘(宗廟)가 위태로왔으나, 덕이 없는 나로서는 감히 스스로 구제 하지 못하는데, 우리 두세 충신(忠臣)이 힘을 합쳐 거사에 분주한 신하들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사직(社稷)을 붙들고 우리 백성을 건져서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고, 나를 후사(後嗣)로 추대하여 선왕(先王)의 유업(遺業)을 잇게 하니, 내가 감히 그 공을 적다 할 수 없으므로 훈적(勳籍)에 기록하여 영구히 남기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초창(草創) 때에 일이 황급하여 원대한 계책에 어두웠으므로,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공(錄功)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우리 현저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거의 나라를 탐욕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 가니 또한 내가 어찌 감히 ‘함께 허물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나에게 어렵고 큰 기업(基業)을 주셨으니, 이제 기본(基本)을 크게 정돈하여 국맥(國脈)을 세우고 천명에 보답하지 않고서 ‘아직 뒷날이 있다.’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습속이 퇴폐하여 사람들이 의(義)를 버리고 이(利)를 향하며 어버이를 버려두고 임금을 뒤로 미루어 거의 못하는 짓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내 마음이 아프다. 내 고굉(股肱)605) ·이목(耳目)606) 이 되는 어진 신하들이 원대한 계책으로 구제하는 정성을 다해서 나를 계도(啓導)하여 참람(僭濫)한 과실을 징계하고 공리(功利)의 근원을 막아서 의(義)를 이(利)로 삼아 우리 국운을 장구하게 하려 하니, 내가 어떻게 감히 좇아서 오래 쌓인 때를 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게 밝은 하늘이 환히 굽어보고 만백성은 분명히 상성(常性)을 가졌으므로, 예전부터 대업을 세우고 대통을 잇는 임금은 모두가 하늘이 살피고 뭇사람이 보는 바이니, 내가 어질지 못하더라도 감히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일 수 없다. 내 어찌 공훈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國是)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수군(雲水君)이효성(李孝誠)·유순(柳洵)·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운산군(雲山君)이계(李誡)·이계남(李季男)·구수영(具壽永)·덕진군(德津君)이활(李䂾)·장온(張溫)·이석번(李碩蕃)·신준(申浚)·정미수(鄭眉壽)·박건(朴楗)·송일(宋軼)·강혼(姜渾)·한순(韓洵)·이손(李蓀)·유경(柳涇)·김수경(金壽卿)·윤탕로(尹湯老)·변준(卞儁)·변사겸(邊士謙)·한숙창(韓淑昌)·박이검(朴而儉)·유영(柳濚)·성희옹(成希雍)·윤형(尹衡)·홍경림(洪景霖)·강지(姜漬)·윤금손(尹金孫)·유응룡(柳應龍)·윤탄(尹坦)·신수린(申壽麟)·조세훈(趙世勛)·한세창(韓世昌)·이맹우(李孟友)·윤여필(尹汝弼)·안현군(安賢君)성동(盛同)·이종의(李宗義)·허광(許礦)·이한원(李翰元)·유홍(柳泓)·이기(李夔)·성율(成瑮)·조원륜(趙元倫)·김선(金瑄)·민효증(閔孝曾)·김극성(金克成)·황맹헌(黃孟獻)·성몽정(成夢井)·이세응(李世應)·장한공(張漢公)·한사문(韓斯文)·김임(金任)·조계은(曺繼殷)·수안군(遂安君)이당(李筢)·박이온(朴而溫)·이성언(李誠彦)·신은윤(辛殷尹)·윤희평(尹熙平)·강윤희(康允禧)·이창(李敞)·최유정(崔有井)·채수(蔡壽)·우정(禹鼎)·문치(文致)·서경생(徐敬生)·김계공(金繼恭)·김숙손(金叔孫)·김은(金銀)·임원산(任元山)·권균(權鈞)·김준(金俊)·김무(金珷)·반우형(潘佑亨)·이곤(李坤) 등의 외림된 것을 추가로 바로잡아서 공권(功券)을 맑게 하라.

아,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임금은 인의(仁義)를 급하게 여기고 도(道)를 말하는 선비는 공리(功利)를 천하게 여긴다. 나는 시종 여기에 유념하니, 모든 우리 벼슬아치와 선비들은 내 뜻을 잘 알라." 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7면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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