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珍島郡誌에 의하면]
진도는 고려 말이나 조선초 까지만 해도 농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었다. 『여지도서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 만 해도 풍속은 여전히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고기와 소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다지 농사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1761년에 쓰여진 『옥주지』에 “옛날에 우리 고장을 옥토(沃土)라고 이른 것은 석류가 비로소 버려질 때 시들어 떨어진 草木의 잎이 차곡차곡 쌓여 땅에서 썩은 기간이 몇 백 년이 지나갔으므로 파종하는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그의 수확은 10배나 되었다.”라고 하여 땅은 좁지만 비옥하여 수확량이 많은 데서 옥토라고 한다 하였다. 거기에“차곡차곡 쌓여 땅에서 썩은 기간이 몇백년이 지나갔으므로”라는 말에서 아주 오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은 바로 옥주지가 쓰여질 그 무렵에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이때부터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이 짐작된다.
이숙감(李淑瑊)은 1460년대에 진도를 찾아서 “유자나무가 숲을 이루니 황금 같은 유주(珠:유자알)방울같이 매달았으며 그 보물이 전군에 가득 찼으니 남한 여러 고을 중 제일이다.” 라고했다.
1555년(명종10) 왜구가 달량진(현 해남 남창)을 치고 그 여세로 남도, 금갑성을 불태웠다. 이때 군수 최린(崔潾)은 진(鎭)을 버리고 먼저 달아나 군민들이 뒤따라 도망치다 수많은 백성들이 익사하였는데 주민들은 군수를 잡아 그 살점을 씹어 먹자고 원성들이 충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진도지방 토성--------해진군(海珍郡)의 토성(土姓)은 진도(珍島)의 성이 4이니, 임(任)·김(金)·이(李)·한(韓)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정(鄭)이다.』
1454년(단종2)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제148권~제155권까지 8권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
△진도군 고군면 일대=任, 金, 李, 韓, 鄭(망성, 떠난 집안--고려시대에는 많았으나 없어진 성씨.)
△가흥현=曺, 丁, 呂, 兪, 平, 金(속성으로 향리(鄕吏)
△임회현=裵, 朴
△의신향=任, 羅(모두 속성으로 향리(鄕吏)
『증보문헌비고』에 나온 진도지방 본관 성씨------------1903년부터 1908년
△진도=金(金自敬), 任, 李, 韓, 鄭, 崔, 趙, 張, 林
△가흥(嘉興)= 曺, 呂, 平, 兪, 丁, 金, 任, 蘇
△임회(臨)=裵, 朴, 崔
△의신(義新)=任, 金, 李, 羅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
토성(土姓) ----------- 토착(土着) 상류계급(上流階級)의 성(姓).
속성(屬姓) ----------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가 낮은 자(者)의 성(姓).
*조선조 16세기까지 無姓層이 약 40%
*토성이란 용어는 고려말 조선초기 문헌에 주로 쓰였는데, 이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가 전국에 산재한 토착세력에 대한 예우책으로 姓과 氏를 分定하였던것에 비롯된다.
후삼국 통일당시 영토였던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지역에만 土姓이 존재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邑治(읍내) 직촌 외곽촌 屬縣으로 鄕. 所. 部曲과 같이 단위에 병렬적으로 존재했던 任內(管內). 읍치를 장악한 인리성. 직할촌의 백성성 외각촌의 촌성이라 함.
1476년 성종7년에 안동권씨 성화보에 서거정 서문에서 “아무리 명문이라 하더라도 몇 대만 지나면 고조. 증조의 이름조차 모른다.”라고 했다.
*조선 개국 후 없어진 고을 이름과 토성이 나오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토성을 고려 때 진도 토박이 성씨로 보고 있다. 이 토성들은 조선중기 이후 ‘이본동조론(異本同祖論)’이 일반화되면서 가격(家格)을 높이기 위해 토성들이 아주 오래된 신라지역 토성이나 고려개국 초기 功臣姓氏들에 합본하는 것이 유행를 이루면서 오늘날의 성씨 본관 대종을 이뤘다.
특히 진도 집안들은 육지부와 교통이 어려워 누보된 경우도 많지만 섬에 산다는 것만으로 향(鄕),소(所), 부곡(部曲)사람이나 역촌(驛村), 목장(牧場) 노비층과 다름없는 해도(海島)사람 취급을 하여 족보 수단을 기피당하기도 하고 간행비 충당을 위해 내야하는 수단비 때문에 누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육지부 성씨와 실제적으로 근본이 같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나빴던 시절의 족보수단이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누보가 계속되다가 뒤늦게 합보하는 과정에서 선대 계보나 생존연대가 맞지 않아 조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같은 지방에서 혼인이 중첩된 성씨간의 인척들 생존연대가 서로 어긋나 있다. 무리하게 계대하는 과정에서 없던 조상을 끼워 넣기도 하고 삭제한 조상들도 없지 않다. 실록 등 역사 기록에 보이지 않는 유배 입도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고 실재하지 않았던 관직도 있다. ------------------진도 郡誌에서 발췌
(조선 초기 거주지 이동 상황을 추적하면 대개 처가 혹은 외가 마을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는 균분상속이 이루졌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이주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처가나 외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만 이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사족사회의 전개--박홍갑 著 일지사 刊]
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9월 30일 경자 4번째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전라도 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이 삼가 폐단 구제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1. 다른 육지의 각 고을은 원래 목장이 없고 진도군(珍島郡)은 본시 절도(絶島)의 편소한 곳으로 원전(元田)의 결부(結負) 수가 적으나 지력산(智歷山)의 목장은 가장 광할하여 한 면(面)의 땅이 반절은 목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을유년 에 안부된 전지 3백 80여 결에 공부(貢賦)와 진상(進上)하는 여러 일들을 인부를 출역시켜 지공(支供)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을미년 수교에 ‘안부된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모두 도로 묵히라.’ 하였는데, 들어가 사는 백성들을 모두 철거하여 쇄출(刷出)시켜 작은 섬에서 살던 백성들을 육지에서 살게 한다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3백 80여 결의 전안(田案)이 감록(減錄)되고 공부(貢賦)를 삭제해 내면 현존의 결부(結負) 수에 첨가하여 지공하도록 정해야 하므로 전체의 읍민(邑民)들이 함께 폐단을 받게 되어 온 경내(境內)에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참으로 근심할 일입니다. 을유년 정안(正案)에 부록된 지력산 목장 안의 전지는 육지 각 고을의 목장 예에 따르지 말고 도로 묵히지 못하게 하여 그대로 목자들에게 분급해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하되 정안(正案)에 부록하지 않고 더 경작하는 전지는 모두 도로 묵히게 하고, 오래 거주한 백성들은 또한 들어와 살게 하되, 몇 년 후에 집을 새로 짓고 함부로 들어와 사는 사람은 그대로 철거시켜 입주하지 못하게 하면, 온 고을의 백성들이 부세를 많이 낸다는 원성이 없게 될 것이니 합당할 듯합니다. 대체로 지난번에 마정(馬政)만 중히 여겨 각 목장의 포치 절목(布置節目)을 너무 급하고 절박하게 하였으므로 목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잇따라 흩어져 도망가고 있으니 이러한 폐단을 구제하고 안집시키는 뜻으로 급절한 병폐를 해소해주는 것이 또한 온당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1. 진도군은 편소한 절도이고 토지가 좁은 데다가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경작할만한 땅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도 및 경기·서울·충청도 등지에서 죄를 짓고 노복이 된 사람들을 해마다 들여 보내고 있어 순행하여 점고해 보니 거의 3백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수에 그치지 않고 뒤에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뒤를 잇고 있는데다 모두가 빈손으로 들어와 원주민들에게 얻어먹게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주객(主客)이 모두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관도 일일이 돌봐주지는 못하고 관진(關律)마다 출입마저 금지해서 마음대로 나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으므로 굶어죽는 사람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혼란시킨 자들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사형을 용서하고 이 섬에 들여 보내어 살 수 있게 허락해주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주기는 커녕 외딴섬에 가두어 두기를 마치 가마솥에다 물고기를 삶아 죽이듯 하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이들의 생명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지난번 군내의 부지산(富之山) 목장의 마필을 다른 곳으로 이방(移放)시킨 뒤 국둔전(國屯田)을 개설하였는데,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여 둔전 원수 10결(結) 56부(負) 8속(束)에서 매년 소출되는 콩이나 조가 많아야 모두 40여 석에 불과하니 이것은 국가의 하찮은 이득입니다. 그러니 노비들에게 한 자리씩 균일하게 나누어주어 세를 받아들이는 것만 못합니다. 이 둔전이 읍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와서 많은 사람에게 차지되는 것은 약소하지만, 힘들여 경작하면 연명해 나갈 수 있어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니 왕정(王政)에 있어서도 무한히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1. 동군(同郡) 에는 인물이 적어 교생(校生)이 겨우 10여 인뿐인데, 식년(式年) 마다 세공(歲貢)하는 생도(生徒)들을 육지의 읍과 군의 예에 의거, 지정하여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주도의 예에 의하여 편의에 따라 제감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1. 이 섬에 입거(入居)한 사람들 중에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일족과 절린들을 형추하여 찾아내도록 독촉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거한 자들이 도망하였으면 병조에 점이(粘移)하고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일족과 절린들을 수금하고 형추하는데 3∼4차까지 하며, 점이한 다음에 병조에서도 이들 입거한 사람이 도망한 일을 수월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여 형신을 가하여 찾아내게 하라는 일로 다시 행이하였습니다.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닌데도 행이에 따라 행해지는 형신과 전에 형신받은 것을 합하면 간혹 7∼8차까지 형신받게 되어 운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거한 어느 누가 도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온 마을 사람이 도망가 흩어져 생업을 잃게 되는데, 전부터 입거했다 도망한 사람의 일족과 절린들이 심문 받은 자가 무수히 많지만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는 찾아내는 이득이 없고 백성들만 생업을 잃고 억울하게 죽는 환란을 받게 되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3차 형추하였으면 다시 추문하지 말고 석방해 보내며, 숨겨주거나 고발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법을 거듭 밝혀 도망하는 폐단을 막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왜란의 전초전 달량진 事變(을묘왜변)
1555년 명종10년에 이 사변은 임진난의 37년전 사건이다.
그 이전에도 왜의 노략질은 계속되어 1437년에 해남에서 진도로 돌아옸다.
.여척의 배로 왜구가 침입하여 병사 원적 등을 살해하였다60달량진 사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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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황일·산일면(黃一·山一面 조선 초·중기) | 관리자 | 2023.09.27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