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 사건에 연루된 이유기(李裕基)의 가족들을 조사해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유기의 부친 이맹진(李孟畛)은 태종 때부터 벼슬을 한 대신(大臣)으로 70세가 넘었는데, 1456년(세조2)에는 세조의 배려로 처형대상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후 처벌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1456) 9월7일의 기록을 보면 이유기의 서얼누이와 아내, 4명의 딸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노비로 사급됩니다. 이유기의 처와 3명의 딸은 정창손의 노비로 사급되고 소근소사(작은소이)라는 딸 1명은 황효원의 노비로 사급됩니다. 14년 후인 1470년, 성종의 특별사면으로 이들은 노비신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성부윤 황효원의 노비로 사급되었던 [작은소이]는 황효원의 아내가 죽은 후 황효원과 결혼해 그의 후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부윤 황효원의 후처 [작은소이]는 처인가? 첩인가? 이 문제를 놓고 임금과 신하들 사이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종은 [작은소이]를 황효원의 정식아내로 인정해 주려 하지만 신하들은 노비를 정실부인으로 인정해주면 국가기강이 흔들린다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또 이유기의 딸들 중 한명은 김부춘이란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1463년 기록에 이유기의 사위 김부춘을 방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내인 신씨(申氏)는 무후하다 하여 버리고, 다시 임씨(林氏)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버 리고, 또 다시 신씨와 결합하여, 마음대로 이혼도 하고 결합도 하여 이미 체통이 없이 강상을 어지럽혔습니다.'-<성종실록> 첫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두번째 여자와 결혼, 아들까지 뒀으나 어떤 변덕 때문인지 첫번째 아내와 다시 결합했다는 뜻이다. 이어지는 사례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그런데 신씨가 죽은 뒤에는 공신으로 인하여 하사받은 종(婢)인 소근소사(小斤召史)에게, 그의 어미가 혼사를 주관했다는 구실로 장가를 들고 나서 그 어미의 혼서(婚書)를 추후 작성하여 이에 첩(妾)으로 처(妻)를 삼았습니다.'-<〃> 여종을 첩으로 삼았다가 어떤 일로 관의 심문이 시작되자 문서를 위조해 정식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다. 벌씨 실록에 드러난 것만도 세번째 장가를 든 셈이 되고 있다. 재테크 방법은 종을 이용했다. '집안일을 처결하는 데 법도(法度)가 없어서 처첩(妻妾)이 뒤바뀌는 등 죽을 때까지 소송(訴訟)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종으로 하여금 직접 집을 사서 고쳐 가지고 팔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를 좋아하니…'-<〃> 조선시대 종은 주인의 재물이었고, 따라서 종이 취한 이득은 주인의 것이 됐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를 사람들이 재물에 일가견을 가졌다는 뜻으로 '화가옹(貨家翁)'이라고 불렀다고 실록은 적었다. 그러나 성종은 끝내 그에게 중형을 내리거나 내치지 않았다. 그는 좌리공신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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