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랑공 한질(한확.한전의 弟)
충청도 도사 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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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3 26/02/30 (경술) 001 / 충청도 도사 한질의 문안에 이 뒤로는 삼가하여 하지 말 것을 명하다
충청도 도사(都事) 한질(韓질)이 와서 문안을 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초수(椒水) 행차에는 참으로 간편한 것을 따르려 하였는데, 충청도 도사가 지경을 넘어 왔으므로 번거로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뒤로는 삼가서 이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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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4 26/05/02 (신해) 001 / 충청도 관찰사 김조와 도사 한질 등에게 말과 옷 등을 하사하다
충청도 관찰사 김조(金?)에게 안장 갖춘 말 1필을, 도사 한질(韓?)에게 옷 두 벌[領]을, 도차사원(都差使員) 청주 목사 박효함(朴孝?)과 판관 김양(金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 109 27/07/12 (갑신) 002 / 사간원에서 조순생과 한질에게 관직을 제수한 것에 대해 반대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조순생(趙順生)은 수령을 지내지 않았는데 통훈(通訓)을 제수하였으니 법에 어긋남이 있고, 또 한질(韓?)은 이조 판서 한확(韓確)의 동복 아우이며, 이계녕(李繼寧)은 사위인데, 질(?)은 중추 도사(中樞都事)로 부곡참(副曲籤)에 옮기고, 계녕이 상서 녹사(尙瑞錄事)로 직장(直長)에 승진되었으니, 상피(相避)의 법이 이미 엄한데도 틈을 타서 계달하여 성법(成法)을 무너뜨렸으니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순생은 오래 마정(馬政)을 맡았으므로 내가 특지(特旨)로 제수하였고, 한질은 상의원(尙衣院)에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관(閑官)에 옮기려 한 것 뿐이다. 어찌 사의(私意)가 있겠는가. 계녕은 내가 장차 고치겠다.”
하고, 도승지 유의손(柳義孫)에게 이르기를,
“간신(諫臣)의 말이 실은 정대하니, 금후로는 이같이 상피(相避)하는 사람은 제수하지 말라.”
하였다. 순생은 다른 재능(才能)이 없는데 다만 바둑으로 이름이 알려져 오래 사복(司僕)을 맡겼었고, 확(確)은 정치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멋대로 사정(私情)을 행했으니, 실로 배우지 못하고 방술(方術)이 없는 소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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