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ing HTML5 Audio Player, powered by http://amazingaudioplayer.com

 

先系 이야기
매화---조선전기
난초---조선후기
국화--外家
대나무---master
my story and that or what not

A!~~~MAEJOUNG!------매화

燕山朝에 선조님들의 피해

관리자 2023.10.08 20:46 조회 수 : 18

燕山朝에 선조님들의 피해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21일 경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성준·한치형의 족친을 이극균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성준(成俊)·한치형(韓致亨)의 족친 역시 이극균(李克均)의 준례에 의하여 동성 팔촌까지 정배하고, 또 각도 감사를 불러 효유하여, 고통스런 일을 정해 주어 고생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유순이 아뢰기를,

"성준·치형이 극균과 같이 모두 중한 죄를 입었으니, 그 족친을 죄주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감·정미수·이계남이 이극균·이세좌·윤필상 등의 족친을 써서 아뢰다

의금부 당상 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이계남(李季男)이, 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한치형(韓致亨)·어세겸(魚世謙)의 동성과 이성(異姓) 팔촌 족친을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무릇 내가 쓰는 물건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중지시키며, 심지어는 의대(衣?) 같은 것까지도 범람하다고 말을 하였으니, 이는 아랫사람이 위에 계산하여 주려 한 것이다. 이는 모두 정사를 어지럽힌 신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린다면, 뒤에 신하로서 자손이 번성한 것을 믿고 발호(跋扈)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반드시 경계삼아 방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무사들이 극균(克均)에게 아부하기를 여라(女蘿)190) 가 나무에 붙듯 하였으니,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는가. 필상(弼商)은 간흉(奸兇)하기가 더욱 심하고, 세좌(世佐)는 전후에 중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세 사람의 족친은 동성 팔촌과 이성 사촌까지, 그 자녀들을 분정하여 귀양보내며, 연좌(緣坐)시키는 법이 없더라도 역시 서울에 살지 못하게 하라.

세겸(世謙)은 ‘대비의 쓰는 것은 사찰(寺刹)에 쓰는 데 지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억측으로 말한 것으로서 그 죄가 원래 중하다. 그러나 치형(致亨) 등에 비하면 좀 경하기 때문에, 증손까지만 죄를 주게 한다. 치형과 성준의 죄는 세겸보다 중하므로, 동성이나 이성이나 사촌까지 죄를 주어 모두 각 포구의 방어(防禦)하는 곳으로 나누어 보내며, 그 중 법에 의당 연좌될 사람은 모두 형장 때리라."

하고, 또 승정원과 김감(金勘)에게 전교하기를,

*****************************************************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23일 임자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확의 자손을 정배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한치형(韓致亨)의 친족 중 한확(韓確)의 자손은 정배하지 말라."

하였는데, 확은 곧 소혜 왕후(昭惠王后)의 아버지이다.

****************************************************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7일 갑자 9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충인을 소혜 왕후의 족속이라 하여 장 1백에 처하여 제주에 종를 삼게 하다 

승정원에 어서를 내리기를,

"한충인(韓忠人)은 소혜 왕후(昭惠王后)505) 의 족속이니, 특히 장 1백에 처하여 제주에 종으로 삼으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한치형·한충인은 모두 소혜 왕후의 족속이나 그는 이미 죽어 다시 더 논죄할 수 없으므로 죄를 다르게 한 것이다."

하였다.

*************************************************

무오사화에 한 충인을

《연산 10/10/01(무오)/소릉의 복위를 청한 김일손의 도당을 모두 잡아 가두고, 죽은 아비도 부관 참시 하다》

 

전교하기를 김일손(金馹孫)이 소릉(昭陵) 복위(復位)를 청할 때 ,그 도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니 모두 찾도록 하고, 이주(李胄)가 유독 성종(成宗은) 우리 임금이다 칭 하였으니 ,이런 사람도 모두 수금(囚禁) 하도록 하며 강형이 말한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거역 한다. 와 물려준 활이나 신발도 오히려 영원히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 는 등의 말은 지극히 불초(不肖) 하니 잡아다가 낙형(烙刑)을 하여 그 실정을 추국 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 하기를 이주(李胄)가 유독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 하였으니 성종의 아들은 홀로 그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완악한 풍속을 고치는 때 이므로 비록 중한 벌을 형벌을쓴다 하여도 남형(濫刑)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을 만약 천천히 잡아들이면 혹 자살할까 염려되니, 잡는데로 곧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정승들이, 김일손과 더불어 소릉(昭能) 복위를 같이 간한 사람들을 써서 아뢰기를. 이주(李胄)와 한훈(韓訓)입니다. 하니 전교 하기를 이 사람들의 아비가 아직 살아 있느냐 하였다. 첨계(僉啓) 하기를 일손의 아비와 이주의 아비는 이비 죽고, 홀로 한훈의 아비 한충인(韓忠仁) 만이 일찍이 장형을 받고 외방에 축출 되어 있습니다. 하니 전교 하기를 세조께서 가문을 변화시켜 임금이 되신 분인데 이와같은 말을 오히려 차마 하였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있겠는가, 김일손과 이부의 아비는 모두 부관 참시(剖棺斬屍) 하고, 한훈의 아비 충인은 잡아다가 교형(絞刑)에 처하고, 일손의 첨자(妾子) 김청이(金淸伊) 김숙이(金淑伊)는 사람을 보내어 목을 베어 오고, 이주의 아들 딸은 모두 정역(定易)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일손의 첩자들은 그 어머니를 따라 양산(梁山)과 김해(金海)에서 대년(待年) 하고 있었다.

『원전』13집664면

『분류』*정론(政論)/왕실-비빈(妃嬪)/*왕실-국왕(國王)*사법-행형(行刑)/*가족(家族)

 

****************************************************

무오사화에연좌 

공 (公)은 조선 초기(初期)의 문신으로 휘(諱)는 충인(忠仁)이다. 참의공(參議公) 전의 큰아들이고 순창군사를 지낸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永(영정)의 손자이며, 어머니는 증 정부인 평산 신씨(贈 貞夫人 平山申氏)로 장령(掌令) 정리(丁理)의따님이다. 세종(世宗) 15년(1433년)에 출생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 전라수사(全羅水使)에 올랐으며,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 兵馬節度使) 벼슬을 지내다가, 성종때 성절사(聖節使)로 명(明)나라에 다녀 왔으며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資憲大夫 吏曹判書)를 除授 받으셨다

********************************************************

《연산 10/06/07(병인)/신수근(愼守勤)의아내 한씨가 그 아비의 벌을 속 바치기를 청하다》

신수근(愼守勤의 아내 한씨(韓氏)가 상언(上言) 하여 '아비 한충인(韓忠仁)이 나이 70에 찼으니 장형(杖刑)을 속(贖)하기를 청원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 하기를 "충인 은 죄가 중하니 들어 줄수 없다." 하였다. 충인 은 곧 한훈(韓訓) 의 아비 인데, 훈이 전에 정언이 었을 때 의 죄 때문에 연좌(連坐)되었다.

『원전』13집635면

『분류』*사법-행형(行刑)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근중(勤仲), 호는 소한당(所閒堂). 증조할아버지는 신이충(愼以衷)이고, 할아버지는 신전(愼詮)이며, 아버지는 영의정이자 거창부원군 신승선(愼承善)이다. 어머니는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딸이다. 첫째 부인은 영가부부인 안동 권씨로 권람(權擥)의 여섯째 딸이고, 둘째 부인은 청원부부인 청주 한씨로 한충인(韓忠仁)[소혜왕후(昭惠王后)의 사촌]의 딸이다.

동생은 형조판서를 지낸 신수영(申守英), 개성부 유수를 지낸 신수겸(申守謙)으로 중종반정 때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여동생은 연산군의 비였다가 폐위된 신씨(愼氏)이고, 딸은 중종의 비였다가 쫓겨난 단경왕후(端敬王后)인 관계로 신수근(愼守勤)은 연산군의 처남이며, 중종의 장인이 된다

***********************************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감·정미수·이계남이 이극균·이세좌·윤필상 등의 족친을 써서 아뢰다

~致亨、俊罪重於世謙, 故限同、異姓四寸定罪, 皆分送各浦防禦處, 其中法當緣坐人竝決杖~

(치형과 성준의 죄는 세겸보다 중하므로, 동성이나 이성이나 사촌까지 죄를 주어 모두 각 포구의 방어(防禦)하는 곳으로 나누어 보내며, 그 중 법에 의당 연좌될 사람은 모두 형장 때리라.")

********************************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21일

○傳曰: "成俊、韓致亨族親, 亦依李克均例, 限同姓八寸分配。 且召諸道監司, 諭定苦役以困之何如?" 柳洵啓: "俊、致亨與克均俱被重罪, 其族親定罪, 宜無不可“

전교하기를,

"성준(成俊)·한치형(韓致亨)의 족친 역시 이극균(李克均)의 준례에 의하여 동성 팔촌까지 정배하고, 또 각도 감사를 불러 효유하여, 고통스런 일을 정해 주어 고생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유순이 아뢰기를,

"성준·치형이 극균과 같이 모두 중한 죄를 입었으니, 그 족친을 죄주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1일

 

○訓父忠仁拿來處絞(김일손과 이주의 아비는 모두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한훈의 아비 충인은 잡아다가 교형(絞刑)에 처하고,)



creat date 1996year~ south castle. All rights reserved.
record, paintings, images, and graphics and sound,or etc
maejoung spir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