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육품의 位相]
종육품 하계의 관계명으로 교위계(校尉階)의 하한(下限)이다. 문산계의 선무랑(宣務郞)과 무산계의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하여 參上官(상참에 참여하는)이라 하였다.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출육(出六)’·‘승육(陞六)’이라 하여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거 합격 등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다. 국가의 중견 관료로서 중앙 6품 이상의 문무 관직이나 지방 수령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상관이 되어야 비로소 말을 탈 수도 있었다. 처의 직명은 의인(宜人)이라 하였다.
대부(文武從四品以上으로 문관은 朝奉大夫. 무관은 宣略將軍)로 올라가려면 국왕의 특지(特旨)를 받거나, 승문원·홍문관의 문장·이문(吏文)·한어에 능통하거나, 제도교관(諸道敎官)·체아직(遞兒職)을 받은 자가 아니면 반드시 수령직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참상관으로 하여금 목민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고 경관직(京官職)·외관직(外官職)을 순환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종6품은 참상관(參上官)의 최하위 계급으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한 1명에게만 주는 벼슬이다. 종6품관은 녹과(祿科)의 12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5석, 조미(糙米) 1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8석, 소맥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楮貨) 4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조선시대의 종6품은 문관직으로는 홍문관(弘文館)의 부수찬(副修撰),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세손시강원(世孫侍講院)의 좌·우찬독(左右贊讀) 등이 대표적이고, 주부(主簿)·교수(敎授)·별제(別提)가 거의 차지하였으며, 지방관으로는 현감(縣監)·찰방(察訪)·교수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부장(部將)·선전관, 좌·우위수(左右衛率)·부사과(副司果=무직(武職)인 부사과(副司果)는 관계상으로 여절교위·병절교위라 별칭되었다.) 좌·우장사(左右長史)·낭청(郞廳)·종사관(從事官) 등이 있고,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감목관(監牧官)이 있었다. 감목관은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관직으로 무과 출신자에서 임용되었다.
[체아직의 解題]
무과급제자들의 初仕는 보통 宣薦. 遞兒職. 군직의 將校職(보통 서얼.중인 출신)으로 진출하였다. 그중 유학자의 신분들 중에 선천에 나아가지 않으면 체아직으로 진출하고 그나마도 그 숫자는 미미하였다.
조선시대 관직은 한정되었는데 양반의 수가 차츰 증가됨에 따라, 그들에게 고루 관직을 나누어주기 위해 많은 직과(職窠)를 보유한 서반체아직이 중기 이후부터 변질되기 시작해 후기에는 거의 문관 관료층의 벼슬자리로 변모되어 갔다. 조선후기에는 체아직이 정직의 4·5배나 되었으며, 이미 군직의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양반층 가운데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未官者]이나 한산자(閑散者)의 벼슬자리로 변하였다.
문관직은 1779과( 체아직 105과) + 무관직 3826과= 총 5.605과이고 녹관이 5510과 무록관이 95과다.
무관 서반직(西班職)은 3,826과 = 京官職 3324과( 京官正職 319과 + 체아직 3005과)+ 外官職 502과(外官正職 502과)
잡직계는 모두 체아직이다. 이것은 동반(서반)잡직체아직 이라하는데 상기의 체아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잡직의 서반 체아직은 오위의 군직 3,005자리 중 대졸 600자리, 팽배 1,000자리, 파진군 7자리 등 총 1,607자리가 비(非) 양반 군병에게 주어진 잡직의 관직이었다. 나머지 1398과 경관체아직은 양반들의 몫이다.
이를 보면 동반직보다 서반직이 배 이상이나 많았으며, 동반직은 외관직이 더 많은 데 비해 서반직은 경관직이 더 많았다. 이는 서반 경관직에는 군관체아직(軍官遞兒職)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반 체아직은 대부분 기술직에 설치되어 있어서 양반들은 서반 체아직을 받을지언정 이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고위 문관도 거의 무관체아직를 제수받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왕조 후기에는 서반체아직의 규모가 속대전 대전통편 에서 1,511자리, 대전회통 에서 1,387자리로 감소하였다.
*체아직의 품계 상한은 정해져 있으며, 각 직군마다 차이가 있었다. 즉, 동반의 내의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 관원과 서반의 선전관·겸사복·내금위는 정3품 당하관까지로 제한되었다. 서반의 친군위·별시위·충의위·갑사는 종4품까지로 제한되었으며, 동반 내수사의 관원과 서반 족친위는 종5품까지로 제한되었다
[품관의 解題]
품계는 요건을 채우면 올라가지만 규정대로라면 과거 합격자가 최고 품계로 올라가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도 40~50년이 걸린다. 양반의 경우 1자(資)를 올려 받는데, 참하관(叅下官)은 15개월, 참상관(叅上官)은 30개월의 근무월수가 필요하였다.
참상관 안에서 3품과 4품 사이에 구별을 두어 4품에서 수령을 지내지 않은 경우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하계)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양반관료라도 승문원(承文院)·홍문관의 관원 및 지방의 교관(敎官), 체아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왕의 특별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 이외에는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봉상시정(奉常寺正), 통례원좌·우통례(通例院左右通禮), 훈련원정(訓鍊院正)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권지-----조선시대 과거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련원·별시위 등에 분관(分管)되어 임용 대기중인 견습 관원 문과의 병과 합격자에게는 정9품계를, 무과의 병과 합격자에게는 종9품계를 주었다. 무과의 병과 합격자는 훈련원과 별시위에 분관되었다. 직명은 권지훈련원봉사 또는 훈련원권지로 호칭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6~7년을 기다려야 9품 실직에 임용되었다.
[副司果 職 역할의 單面]
純祖己丑陳餐圖]에서~
순조 기축년 (1829년)에 효명세자가 부왕 순조의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창경궁 명정전에서의 외진찬 및 자경전에서의 내진찬에 대한 기록물 의궤와 그에 대한 행사의 屛風圖이다
기축년 진찬례 실행에 대한 하교
행사를 위하여 임시관청인 진찬도감이 설치되고 1828년 진찬소 堂上으로 행 병조판서 臣박종훈을 비롯하여 일곱명이 차하(差下)되고, 낭청(郎廳---종육품의 실무담당 관리)으로 부사과 臣이경수를 위시하여 6명이 임명되고 그 밖에 별간역등 50명이 차하되었다.
寶齡絲蓴御極三十年稱慶外 內進饌時堂郞座目(보령사순어극삼십년칭경외 내진찬시당낭좌목)에서는
당상7명. 郎廳6명이 병풍에 기록되었고 끝에 上之三十年己丑二月十二日로 기록되어 있다
낭청6명의 직책은 어모장군행용양위부사과2명.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과2명. 통훈대부행호조정랑1명. 어모장군행익위사司禦1명.
이와 같이 체아직의 부사과직에 있던 관리자들은 때로는 국가의 행사에 差下되어 실무관리자로 主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