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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순----왕족실록2

관리자 2023.10.02 10:40 조회 수 : 27

 

한충순----왕족실록2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2일 기사 3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이조에서 한충순을 의망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비록 현능(賢能)이 아니더라도 또한 근만(勤慢)을 상고하여서 승서(陞敍)하기 때문에 이 앞서도 첨정(僉正)으로 부정(副正)이 된 자가 많았습니다.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 37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의망하여 아뢰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가 오래 되었고, 첨정(僉正)으로 3품을 삼은 전례(前例)가 있다. 한충순(韓忠順)은 별다른 허물이 없으니, 상례(相禮)로 삼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4면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2일 기사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정언 이원성이 한충순은 현능함이 없어 상례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음을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한충순(韓忠順)은 현능(賢能)함이 없고 또 승서(陞敍)하라는 명(命)도 없었습니다. 전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제수하였을 때에 단사(端士)가 아니라 하여 논박(論駁)했는데, 더욱이 상례(相禮)의 직임은 중대하니 반드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除授)하면 이조(吏曹)에서 임의대로 할까 두렵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이르기를, ‘별달리 현능(賢能)함이 없다고 하나, 인물(人物)을 논할 경우 모두 현능(賢能)하다고 여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어찌 상례(相禮)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이조(吏曹)에서 또 어찌 사정(私情)을 쓰는 폐단이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4면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3일 경오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정언 이원성이 한충순을 승서함이 부당함과 경이를 헌부에서 추문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정석견(鄭錫堅)은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서 지평(持平)을 제배(除拜)하였는데,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 형조 좌랑(刑曹佐郞)을 제수(除授)했고, 민이(閔頤)는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서 사옹 첨정(司饔僉正)을 제배하였는데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 전부(典簿)714) 를 제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천전(遷轉)한다면 한 관직에 있으면서 개만(箇滿)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됨이 본시 단정하지 못함이겠습니까? 급급(汲汲)히 승서(陛敍)함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찌 이조(吏曹)에서 사정(私情)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또 민보익(閔輔翼)은 전에 정언(正言)이 되었을 때에, 원중(院中)에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뒤에 즉시 말을 바꾸었고, 뒤에 헌납(獻納)이 되어서는 공함(公緘)715) 의 일 때문에 상관(上官)과 서로 힐난하니, 대사간(大司諫)과 사간(司諫)은 옳다고 생각하고 민보익(閔輔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피혐(避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혐(避嫌)할 때에 술이 취(醉)하여 실의(失儀)하였으니, 크게 대간(臺諫)의 체통(體統)을 잃어 물의(物議)가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문 교리(弘文校理)가 되어서는 대간(臺諫)이 그 불합(不合)함을 논(論)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고, 또 지평(持平)이 되었을 때에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바야흐로 전(前) 대간(臺諫)을 추문(推問)하는 일은 불가(不可)하다고 논계(論啓)하였는데, 민보익(閔輔翼)은 관사를 나가자 곧 공함(公緘)을 내었으니, 대개 사람됨이 대언(大言)만 하고 실상이 없으며, 반복(反覆)함이 무상(無常)하여 진실로 대간(臺諫)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그리고 경이(景伊)의 일은 만약에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헌부(憲府)에서 마땅히 추문(推問)해야 할 것인데, 한성부(漢城府)에 옮기었으니, 신 등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충순(韓忠順)은 역사(歷仕)한 지가 이미 오래이었다. 또 첨정(僉正)으로 부정(副正)에 승진하는 것도 또한 전례(前例)가 있는데다 별달리 지적할 만한 허물도 없으니, 한갓 단정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람을 논(論)함은 불가(不可)하다. 또 경이(景伊)의 일도 만약에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다고 하여 한성부(漢城府)에 옮김이 불가(不可)하다면, 국가(國家)에서 관사(官司)를 설치하고 직무(職務)를 나눈 것이 어찌 반드시 헌부(憲府)에만 적용되고 타사(他司)에는 적용될 수가 없겠는가? 먼저 그 죄를 바르게 한 뒤에야 다른 일도 분간(分揀)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민보익(閔輔翼)의 일은 마땅히 의논하게 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44면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주생활-가옥(家屋) / 재정-공물(貢物)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전부(典簿) : 종친부(宗親府)의 정5품 벼슬.

[註 715]공함(公緘) : 서면(書面)으로 핵문(劾問)하는 것. 《세종실록》 제48권을 보면,  글로써 핵문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以書劾問謂之公緘]."고 하였음.

 

성종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30일 을묘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한확의 비를 세우는 것을 정지하고 사복시의 사냥도 정지하게 하다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종호(申從濩)가 구황 절목(救荒節目)을 써서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

해조(該曹)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 다만 이 전에 백성을 진휼(賑恤)함은 모두 다음해 봄에 있었으나, 올해는 흉년(凶年)이 심하여, 만약 내년 봄부터 하면 바로 늦지 않겠느냐?하니, 신종호(申從濩)가 대답하기를,

추수(秋收)가 끝나지 않았으니, 모든 고을의 연분(年分)의 등제(等第)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아뢰겠습니다. 이 앞의 진휼(賑恤)은 1일마다 사람들에게 쌀 3홉을 주었는데, 어찌 하루에 3홉을 먹고 존명(存命)1017)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람마다 6홉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신종호(申從濩)의 말을 듣고 경기(京畿)의 기근(飢饉)이 매우 심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양절공(襄節公)1018) 의 비대석(碑臺石)1019) 을 운수(運輸)할 때에 역부(役夫) 1천 인은 당령 수군(當領水軍)이며 양식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더구나 감독관(監督官) 한치례(韓致禮)·강양군(江陽君) 이숙(李潚) 한종(韓倧) 한충순(韓忠順) 한위(韓偉)와 상지관(相地官)이 역마(驛馬)를 탐이 매우 많고, 또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급한 일이 아니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비(大妃)의 효성(孝誠)이 돈독하고 지극하여 비(碑)를 세우려 하시니, 장차 취품(取稟)하여서 처리하겠다.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우선 비(碑) 세우는 것을 정지하라. 올해는 기전(畿甸)이 실농(失農)하여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니, 사복시(司僕寺)의 엽수(獵獸)도 을묘년1021) 의 양맥(兩麥)이 성숙(成熟)할 때까지 정지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7책 29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86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註 1017]존명(存命) : 생존(生存).

[註 1018]양절공(襄節公) : 한확(韓確)의 시호.

[註 1019]비대석(碑臺石) : 비신(碑身) 밑에 바치는 대석(臺石)

[註 1020]상지관(相地官) :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어 대궐(大闕)자리·능(陵)자리 등을 잡는 일을 맡아 보던 관직(官職).

[註 1021]을묘년 : 1495 연산군 원년.

 

연산군일기 7권, 연산 1년 7월 5일 병술 1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대간이 한충순의 경망과 한종이 신병으로 출사하지 않음을 들어 개차할 것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영접 도감 낭청(迎接都監郞廳) 통사(通事) 등의 상과 직첩을 사신이 돌아간 뒤에 도로 거두신다는 명령은 이미 들었거니와, 그중에 군기시 정(軍器寺正) 한충순(韓忠順)은 본시 경망하고 조급하며, 돈령부 정(敦寧府正) 한종(韓悰)은 신병으로 출사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니, 아울러 개차하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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