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급제자의 전력 가운데 한 량(34.1%)과 군직군(33.3%)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로서 조선후기의 무과가 武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뜻한다. 둘째로 관직․관품 소유자 등 관료군의 비중도 24.1%(3988명)로서 전체적인 비중이 작지 않아 兩班들의 참여가 의외로 활발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셋째 관료군과 비관료군(한량․군직․기타직역)의 비율이 24.1 ː75.9로서 未仕者의 비중이 3배나 높아 무과가 超職․加資 보다는 初入仕路의 기능이 강했 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연구~정해은 박사논문에서
應製 응제
임금의 특명(特命)에 의(依)한 임시(臨時) 과거(科擧). 임금의 명령(命令)에 응(應)하여 시문(詩文)을 지음.
전교
傳敎
①임금이 내린 명령. ②교서(敎書)를 전함.
還入 환입
「되돌아드는 것」의 뜻으로, 어떤 가락을 되풀이하는 일. 국악(國樂)에서는 본디 보허자, 낙양춘 따위의 당악계(唐樂系) 음악(音樂)에 쓰이던 형식(形式)의 말.
爲白臥乎事
吏(이두어) ─하옵는 일. ─하옵시는 일.
未畢 미필
아직 다 끝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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