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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子息

관리자 2023.10.02 09:09 조회 수 : 24

*원주목사 韓公한충인

1467년 세조 13년에 遠征. 1472년성종3년 전라수군절도사. 1475년 행호군을 거쳐 통정대부강릉대도호부사. 1479년성종10년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 이듬해에 통정대부행창원부사. 以後 前에 충청도절도사가 되어 그 首領婚姻을 다투다가 罷職. 1481년 행부호군으로 북경에 가서 1482년 성종13년 북경에서 돌아옴. 1487년 성종18년 절충장군경상좌도수군절도사. 1481년 원주목사. 1491년 성종25년 통정대부행정주목사. 사후에 자헌대부이조판서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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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한충의(副正公韓忠義)

()은 벼슬을 쌓아 부정(副正 : 조선조의 宗親府, 奉常寺, 司僕寺, 軍器寺, 內資寺, 軍資監 등에 1명을 두었는데 각각 그부서의 부책임자이다)을 지냈다. 배위(配位) 봉화 금씨(奉化 琴氏)는 목사 이영(牧使 以詠)의 따님이고 아들은 직장 백(直長 伯)이다 

 

예천의 자랑 : 호명면 월포리 사람 한충의 郡守

한충의(韓忠義) : 호명면 월포리 우리개 우포리(愚浦里) 사람, 자는 국이(國耳), 본관은 청주,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1495(연산군 1) 108일 장령 이자건(李自健)이 왕에게 아뢰기를, "한충의는 드러난 직위에 서임함이 부적당합니다."라고 탄핵을 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1504(연산군 10) 417일 정선근 등의 죄에 대해 왕과 의논하였다. 그 후 지방의 지사(知事, 郡守), 돈령부 부정(敦寧府副正),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를 지냈다.

묘는 호명면 형호리 형촌(衡村) 뒤 언덕에 있다.

龍哥榜

(燕山君日記, 襄陽誌 1661, 醴泉郡誌 1939)  \

 

1. 연산군일기 9, 연산 1108일 정사 1번째기사 / 장령 이자건이 윤탄·한서구 등이 관직에 부적당함을 논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장령(掌令) 이자건(李自健)이 윤탄(尹坦한서구(韓瑞龜김백겸(金伯謙송흠(宋欽한보(韓堡이병정(李秉正윤은로(尹殷老김무(金碔)가 제조(提調)와 특진관에 합당하지 못하고 이계명(李繼命)은 승진에 부적합하고, 한충의(韓忠義)는 드러난 직위에 서임(敍任)함이 부적합함을 논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2. 연산군일기 53, 연산 10년 윤417일 정축 4번째기사 / 유순·허침·박숭질 등의 정성근·조지서의 죄에 대한 논의

못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유효산(柳 孝山하형산(河荊山한충의(韓忠義손집경(孫執經신경(申經김종한(金從漢김윤온(金允溫이순명(李順命이순량(李純良구수종(具壽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숙근 등은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심술을 말하면, 성근은 속이 좁고 제가 잘난 척하여, 간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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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34, 성종 20112일 병진 3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어유소의 집에 죽은 사람의 해골이 묻힌 일을 의금부에 추국하게 하다. 국역원문.원본 보기

상례(相禮---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종3품 벼슬. 정원은 1인이다) 한충례(韓忠禮)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신이중(辛以中)이 하는 말이 어유소(魚有沼)가 졸()하자, 그의 아내 신씨(辛氏)가 고향에 돌아가 집이 비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해골을 마당 가운데 묻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록 국가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듣기에 놀랍고 두렵기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추국(推鞫)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2343A국편영인본11533

 

한충순(韓忠順)

성종25 한충순

*/이조에서 한충순을 의망하여 아뢰다/

吏曹啓(이조계) :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雖非賢能(수비현능) : "비록 현능(賢能)이 아니더라도

亦考勤慢而陞之(역고근만이승지) : 또한 근만(勤慢)을 상고하여서 승서(陞敍)하기 때문에

故前此以僉正爲副正者多矣(고전차이첨정위부정자다의) : 이 앞서도 첨정(僉正)으로 부정(副正)이 된 자가 많았습니다.

韓忠順之爲僉正(한충순지위첨정) :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

三十有七月(삼십유칠월) : 37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의

故擬啓耳(고의계이) : 망하여 아뢰었습니다."하니,

傳曰(전왈) : 전교하기를,

忠順久爲僉正(충순구위첨정) :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가 오래 되었고,

以僉正爲三品有前例(이첨정위삼품유전례) : 첨정(僉正)으로 3품을 삼은 전례(前例)가 있다.

忠順別無痕咎(충순별무흔구) : 한충순(韓忠順)은 별다른 허물이 없으니,

其爲相禮(기위상례) : 상례(相禮)로 삼은들

何妨(하방) : 무엇이 해롭겠는가?"하였다.

 

분류인사-관리(管理)/ 인물(人物)

 

*/정언 이원성이 한충순은 현능함이 없어 상례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음을 아뢰다/

司諫院正言李元成來啓曰(사간원정언리원성래계왈) :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韓忠順無賢能(한충순무현능) : "한충순(韓忠順)은 현능(賢能)함이 없고

又無陞敍之命(우무승서지명) : 또 승서(陞敍)하라는 명()도 없었습니다.

前除江華府使時(전제강화부사시) : 전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제수하였을 때에

以非端士駁之(이비단사박지) : 단사(端士)가 아니라 하여 논박(論駁)했는데,

況相禮之任(황상례지임) : 더욱이 상례(相禮)의 직임은

重矣(중의) : 중대하니

必不能堪(필불능감) : 반드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以如此之人(이여차지인) : 이와 같은 사람을

越品除授(월품제수) :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除授)하면

恐吏曹任情而爲也(공이조임정이위야) : 이조(吏曹)에서 임의대로 할까 두렵습니다."하니,

傳曰(전왈) : 전교하기를,

爾云別無賢能(이운별무현능) : "그대가 이르기를, ‘별달리 현능(賢能)함이 없다.’고 하나,

若論人物(약론인물) : 인물(人物)을 논할 경우

則皆以爲賢能者(즉개이위현능자) : 모두 현능(賢能)하다고 여길 사람이

有幾人哉(유기인재) : 몇이나 있겠는가?

是人豈不堪相禮之任(시인기불감상례지임) : 이 사람이 어찌 상례(相禮)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吏曹又安有用情之弊哉(이조우안유용정지폐재) : 이조(吏曹)에서 또 어찌 사정(私情)을 쓰는 폐단이 있겠는가?"하였다.

 

분류정론-간쟁(諫諍)/ 인사-관리(管理)/ 인물(人物)

[출처] ka1494,06,12(실록, 성종25, 甲寅年, 홍치<弘治>7)

 

실록에서 보는 선조님들

 

성종 196 17/10/04 (을해) / 정희 왕후 등의 육촌 이내의 친족을 접견하고자 그 이름을 적어 아뢰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구족(九族)을 친애한다.’고 하였다. 내가 정희 왕후(貞熹王后)와 인수 대비(仁粹大妃인혜 대비(仁惠大妃) 두 대비전(大妃殿)의 육촌(六寸) 이내의 친족을 접견(接見)하고자 하니, 돈녕부(敦寧府)로 하여금 이름을 적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전11 146

분류*왕실-비빈(妃嬪)

 

성종 196 17/10/11 (임오) / 선정전에 나아가 세조 대왕의 외친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외친(外親) 중에서 사촌 이내 및 정희 왕후(貞熹王后)와 인수 대비(仁粹大妃인혜 대비(仁惠大妃) 두 대비(大妃)의 육촌 이내의 친족 모두 2백여 명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원전11 150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성종 196 17/10/16 (정해) / 인수 왕대비 등이 창경궁의 인양전에서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다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가 창경궁(昌慶宮)의 인양전(仁陽殿)에 나아가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사촌 이내의 외친(外親)과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육촌 이내의 친족도 참여하였다. 거의 1백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잔치가 파하여 나갈 때에 교자(轎子)와 기마(騎馬)가 궁문(宮門)에 나열하여 복종(僕從)과 서로 잃었는데, 한 부인은 다른 가마를 잘못 타서, 가 보니 다른 집이었다.

 

원전11 150

분류*왕실-비빈(妃嬪) / *교통-육운(陸運)

 

 

한충례(韓忠禮)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5>성종 54

성종 041 05/04/12 (병인) 004 / 병조·형조에 명하여 양계에 부방시킨 최융·한충례·김종속 등을 방면하게 하다

병조(兵曹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여, 최융(崔瀜한충례(韓忠禮김종속(金從涑권계충(權繼忠)경면(慶綿이포(李抱변수(邊脩오태(吳泰변극준(邊克濬조서종(趙瑞鍾남희(南熙이익문(李益文이맹명(李孟明구달문(丘達文이치(李緻이태손(李泰孫허연(許璉김성손(金成孫김전(金銓조종(趙琮박항경(朴恒卿)을 방면(放免)하게 하였다. 최융 등이 일찍이 죄에 연좌되었는데, ()을 세워 속죄(贖罪)하도록 하고 양계(兩界)에 부방(赴防)3845) 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방면이 된 것이다.

 

원전9 101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부방(赴防)

[3845]부방(赴防) : 다른 도()의 군대가 서북 변경(西北邊境)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자리를 사는 일.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11>성종 113

성종 115 11/03/09 (기축) 002 / 이세필이 한충례는 죄를 범한 자이니 한 관청의 우두머리에 맞지 않다고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지평(持平) 복승정(卜承貞)이 아뢰기를

한충례(韓忠禮)는 전에 중죄(重罪)를 범하였으므로, 한 관청의 장()이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대간(臺諫)이 다만 한충례의 광망(狂妄)함만을 논했었는데 지금 어찌 전의 죄를 다시 논하는가?”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현성(賢聖) 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능히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의 허물을 논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원전10 115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10483]현성(賢聖) : 현인(賢人)과 성인(聖人).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11>성종 119

성종 121 11/09/11 (무자) 001 / 사간 이세필·장령 김윤종이 장악원 정 한충례를 교체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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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11>성종 119

성종 121 11/09/13 (경인) 002 / 지평 권임 등이 한충례의 직을 교체할 것 등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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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에 나아갔다. ()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권임(權任)과 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한충례(韓忠禮)의 직()을 교체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충례는 군공(軍功)으로 마땅히 준직(准職) 을 제수해야 하는데, 비록 이 직() 을 삼는다 한들 무엇이 불가함이 있느냐?”하였다. 윤석보가 아뢰기를,

한충례는 성질이 본래 광패(狂悖)하여 전에 중죄(重罪)를 범하였으니, 써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했다 해서 종신(終身)토록 쓰지 않음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권임이 아뢰기를,

한충례는 돈녕부(敦寧府)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한충례는 광패(狂悖)하여 쓸 수 없다.’고 하나, 물의(物議)가 모두 대간이 논하는 바를 공정하지 않게 여깁니다. 정이(?)·정호(程顥)와 주희(朱熹)도 오히려 비방(誹謗)을 받았었습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한충례는 전에 상의원(尙衣院)과 돈녕부(敦寧府)의 정()이 되었으나, 대간이 탄핵한 바로 인하여 교체하였으니, 지금도 교체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윤석보가 아뢰기를,

신은 한충례에게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수혐(?)이 없습니다. 다만 공론(公論)으로 인해서 감히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한명회가 한충례를 정주(程朱)에 비의(比擬)하고, 또 대간을 공정하지 않게 여기니, 신은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은 그 대개(大槪)를 말한 것이지, 실지로 정주(程朱)에 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20>성종 2011

성종 234 20/11/02 (병진) 003 / 어유소의 집에 죽은 사람의 해골이 묻힌 일을 의금부에 추국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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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相禮) 한충례(韓忠禮)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신이중(辛以中)이 하는 말이 어유소(魚有沼)가 졸()하자, 그의 아내 신씨(辛氏)가 고향에 돌아가 집이 비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해골을 마당 가운데 묻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록 국가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듣기에 놀랍고 두렵기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추국(推鞫)하도록 명하였다.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10>성종 109

성종 108 10/09/21 (갑술) 003 / 성절사 한치례의 행차에 한충순이 군관으로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제 성절사(聖節使) 한치례(韓致禮)의 행차에 한충순(韓忠順)이 군관(軍官)으로서 수행하게 되면, 한충순도 한씨(韓氏)의 족친이다. 한씨가 매양 왕래하는 사신에게 그 족친이 오고 아니오는 것을 묻고 인정의 물건을 바치기를 요구하는데, 이제 한충순이 만약 간다면 뒤에 반드시 이것을 예()로 삼아서 족친을 보내기를 청할 것이니, 그 조짐이 염려스럽다. 그러니 데리고 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25>성종 256

/ 정언 이원성이 군자 첨정 한충순을 승서함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군자 첨정(軍資僉正) 한충순(韓忠順)을 상례(相禮) 로 삼아 정4(正四品)을 뛰어넘어 3(三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전(大典)을 살펴보건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하관(堂下官)은 아울러 승서(陞敍)하고, 그 나머지는 평서(平敍) 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로 하여금 예()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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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25>성종 256

성종 291 25/06/12 (기사) 003 / 이조에서 한충순을 의망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비록 현능(賢能)이 아니더라도 또한 근만(勤慢)을 상고하여서 승서(陞敍)하기 때문에 이 앞서도 첨정(僉正)으로 부정(副正)이 된 자가 많았습니다.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 37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의망하여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가 오래 되었고, 첨정(僉正)으로 3품을 삼은 전례(前例)가 있다. 한충순(韓忠順)은 별다른 허물이 없으니, 상례(相禮)로 삼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25>성종 256

성종 291 25/06/12 (기사) 004 / 정언 이원성이 한충순은 현능함이 없어 상례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음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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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한충순(韓忠順)은 현능(賢能)함이 없고 또 승서(陞敍)하라는 명()도 없었습니다. 전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제수하였을 때에 단사(端士)가 아니라 하여 논박(論駁)했는데, 더욱이 상례(相禮)의 직임은 중대하니 반드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除授)하면 이조(吏曹)에서 임의대로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이르기를, ‘별달리 현능(賢能)함이 없다.’고 하나, 인물(人物)을 논할 경우 모두 현능(賢能)하다고 여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어찌 상례(相禮)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이조(吏曹)에서 또 어찌 사정(私情)을 쓰는 폐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Home >열람(왕대) >성종실록 >성종 25>성종 259

성종 294 25/09/30 (을묘) 001 / 한확의 비를 세우는 것을 정지하고 사복시의 사냥도 정지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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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종호(申從濩)가 구황 절목(救荒節目)을 써서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

해조(該曹)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 다만 이 전에 백성을 진휼(賑恤)함은 모두 다음해 봄에 있었으나, 올해는 흉년(凶年)이 심하여, 만약 내년 봄부터 하면 바로 늦지 않겠느냐?”

하니, 신종호(申從濩)가 대답하기를,

추수(秋收)가 끝나지 않았으니, 모든 고을의 연분(年分)의 등제(等第)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아뢰겠습니다. 이 앞의 진휼(賑恤)1일마다 사람들에게 쌀 3홉을 주었는데, 어찌 하루에 3홉을 먹고 존명(存命)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람마다 6홉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신종호(申從濩)의 말을 듣고 경기(京畿)의 기근(飢饉)이 매우 심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양절공(襄節公) 의 비대석(碑臺石) 을 운수(運輸)할 때에 역부(役夫) 1천 인은 당령 수군(當領水軍)이며 양식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더구나 감독관(監督官) 한치례(韓致禮강양군(江陽君) 이숙(李潚한종(韓倧한충순(韓忠順한위(韓偉)와 상지관(相地官) 이 역마(驛馬)를 탐이 매우 많고, 또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급한 일이 아니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비(大妃)의 효성(孝誠)이 돈독하고 지극하여 비()를 세우려 하시니, 장차 취품(取稟)하여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

우선 비() 세우는 것을 정지하라. 올해는 기전(畿甸)이 실농(失農)하여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니, 사복시(司僕寺)의 엽수(獵獸)도 을묘년 의 양맥(兩麥)이 성숙(成熟)할 때까지 정지하라.”

하였다.

 

허백당보집 제1

묘소를 옮기는 일로 장단에 가다. 이때 용휴와 동행하였다.以遷墓事往長湍時與用休同行 七首

자욱하게 안개 낀 임진 나루터 / 靄靄臨津渡

물가에 모여 서서 배를 부를 때 / 呼舟簇水濱

심지 깊고 정 많은 파주 태수가 / 殷勤坡太守

술을 들고 나와서 전송하누나 / 壺酒送行人

파주 목사(坡州牧使) 한충순(韓忠順)이 임진으로 와서 전송하였다.

 

*허백당 김양진

1467(세조 13)1535(중종 30). 조선 중기의 문신.

1489(성종 20)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7(연산군 3) 별시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에 임명되었다. 1503년 부수찬(副修撰) 형조참의. 대사간

동부승지·좌부승지·우승지를 거친 다음 이조·예조의 참의를 각기 역임하였다.

황해도관찰사. 공조참판과 충청도관찰사.역임

한충의(副正)

연산군일기 >연산 10(1504) >연산 10년 윤4>연산군 10년 윤417

연산 53, 10(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 417(정축) 4번째기사

유순·허침·박숭질 등의 정성근·조지서의 죄에 대한 논의 하고, 유효산(柳孝山하형산(河荊山한충의(韓忠義손집경(孫執經신경(申經김종한(金從漢김윤온(金允溫이순명(李順命이순량(李純良구수종(具壽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조지서·구성·최숙근 등은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심술을 말하면, 성근은 속이 좁고 제가 잘난 척하여, 간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지서는 재주를 가졌고 남을 경하게 여기고 궤휼(詭譎)하며 부정합니다.”

하고, 심순문(沈順門한세환(韓世桓강혼(姜渾방유녕(方有寧권민수(權敏手이조(?)·황맹헌(黃孟獻문근(文瑾김당(?)·김윤문(金胤文이빈(?)·김석필(金錫弼)은 의논드리기를,

지서가 속으로 궤휼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간하는 상소를 칭탁하여 함부로 불경한 말을 하여 감히 군상(君上)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거짓 충성하며 제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며 은혜를 노렸으며, 구성·최숙근은 없는 말을 지어 남을 중한 죄로 무함하였으니 다 함께 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실지 법에 마땅합니다. 또 지서와 성근의 사람됨은 그 평생 심술이 궤격(詭激)하고 사위(詐僞)스러워서, 세속과 달리 하여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하고, 변상(邊祥임유겸(任由謙남경(南憬신징(申澄최순(崔珣홍숙(洪淑윤세림(尹世霖이철균(李鐵鈞김지(金祉진담(秦澹김말문(金末文조계형(曺繼衡윤은필(尹殷弼이세응(李世應이기(?)·김안국(金安國김세우(金世瑀)는 의논드리기를,

지서·성근·구성·최숙근 등의 죄는 중형으로 다스림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흉하고 궤이하며, 성근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구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

하고, 이운거(李云?)·우윤공(禹允功한순(韓珣최해(崔瀣조원기(趙元紀유응룡(柳應龍신복순(申復淳김수경(金壽卿이창윤(李昌胤윤순(尹珣유방(柳房최중홍(崔重洪신영철(申永澈손관(孫灌박겸무(朴兼武김곤(金琨이창년(李昌年최세준(崔世?)·신세호(辛世瑚유의신(柳義臣노종(盧種송징(?)·이철명(李哲明)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정성근·구성·최숙근 등의 죄범이 지극히 중하니,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성근은 간흉하고 사특하며, 지서는 궤휼하고 오만하니, 그들의 심술이 대개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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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태백산사고본14539장 면

연산 9, 1(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 108(정사) 1번째기사

장령 이자건이 윤탄·한서구 등이 관직에 부적당함을 논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장령(掌令) 이자건(李自健)이 윤탄(尹坦한서구(韓瑞龜김백겸(金伯謙송흠(宋欽한보(韓堡이병정(李秉正윤은로(尹殷老김무(?)가 제조(提調)와 특진관에 합당하지 못하고 이계명(李繼命)은 승진에 부적합하고, 한충의(韓忠義)는 드러난 직위에 서임(敍任)함이 부적합함을 논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39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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