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리 王朝實錄 一部)
세종 8년 병오(1426,선덕 1) 8월16일(정축)
호군 신정리에게 장 70의 벌을 주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호군(護軍) 신정리(申丁理)가 아내의 노비[臧獲]를 족친에게 증여하였고, 또 사내종 개한복(介閑卜)을 조말생(趙末生)에게 주었으며, 또 정처(正妻)를 소박하고는 아내의 계집종 약비(藥非)로 첩을 삼았으므로, 본부(本府)에서 핵문(劾問)할 때에, 다른 곳에 준 노비들은 솔직히 말하고 은폐하지 않았사오나, 오직 조말생에게 준 종만은 권세에 아부하였다는 이름을 싫어하여 은폐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정리는 오로지 아내의 노비만 의존하고 부리어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증여까지 하면서도 아내가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데도 죽든 살든 전연 의료(醫療)를 가하지 아니하고 약비로 하여금 순전히 가사를 주관하게 하니, 윤리(倫理)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사오며, 또 별다른 재행(才行)도 없이 오로지 아첨만을 일삼아, 처음에는 하윤(河崙)에게 붙었다가 뒤에 조말생에게 붙어 꼬리치며 애걸하여 현달한 관직을 갖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온대, 지난 봄에 글을 올려 권세에 추부(趨附)하는 잘못을 심각하게 기롱하고, 권문(權門)으로 말미암아 진출하지 않은 것같이 하여 성상의 지우(知遇)를 구하였으니, 그 말과 행실이 어긋나는 극히 간교한 자입니다. 청하건대 율에 따라 죄를 결단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적용할 법률을 의의(擬議)하라.”
하여, 정처를 소박한 죄로 장(杖) 90으로 하였다가, 다시 고쳐 오로지 권문만을 섬겨 현달한 관작을 취하고, 글을 올려 권세에 아부하는 것을 심각하게 기롱하여 임금의 지우를 구하였다는 죄목으로 장(杖) 1백으로 하여, 중한 율을 좇아 장 1백으로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상서(上書)한 것을 죄준다면, 뒤에 상서하는 자가 반드시 꺼릴 것이다.”
하고, 장 70으로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3 집 4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윤리(倫理)
세종 8년 병오(1426,선덕 1)
3월21일(을묘)
지방관의 실정에 대한 우군 경력 신정리의 상소문
우군 경력(右軍經歷) 신정리(申丁理)가 상서하기를,
“신이 보옵건대 전하께서는 거룩하시며 밝으시와 상과 벌을 오직 정당히 하시오니, 덕이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좋은 상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치면에서 아직도 극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시매 반드시 통치자를 두어서 다스리는 것은 대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은 멀고 백성이 많으므로, 그 실정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며,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군현(郡縣)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곧 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교화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자에 수령들이 용렬하여, 훌륭한 시책으로 백성을 보호하며 임금의 덕을 베풀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에게서 마구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집안 만을 유리하게 할 것을 생각하므로, 선물과 뇌물이 마구 들어가니, 백성이 불안하여 서로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전하께옵서 조정의 신하를 나누어 보내어 지방을 순행하였으나, 정치를 잘못한 것을 조사해 낸 것은 한두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최세온(崔世溫) 등 서너 사람 밖에 다시 다른 사람은 더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의 천한 몸이 다행히 태평한 시대를 당하와, 만일 정치에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침묵을 지키지 못하와, 감히 두어 가지 조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재량하여 판단하소서.
1. 학자를 추천하여 올리는[貢士] 법이 생긴 지가 오래입니다. 한나라에서 당나라까지가 장구한 연대를 누린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군수(郡守)나 현령(縣令)은 정상적인 길을 밟아서 들어오지 않은 자가 많아서, 대개가 현량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중앙 관리 2품 이상과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 관리는 각각 명민하고 행세가 올바른 자를 한 사람씩 추천하게 하시고, 만일 추천한 사람이 옳지 못할 경우에는 벌을 주어 조금도 용서하는 일이 없다면, 곧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감사(監司)는 그의 직책이 한 지방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여 이를 편파적이거나 정실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감사를 승진시키고 좌천시키는 법이 애매스러운 것이 없지 아니하여, 겉치레를 꾸미는 자를 훌륭한 것으로 보며, 안정한 태도로 가식이 없는 자는 오활하다 보아서, 옳고 그른 기준이 이미 잘못되었으며, 거짓과 진실이 거꾸로 되어서, 다투어 잘 보이기를 구하여 좋은 성적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태평성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본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감사가 된 자는 마땅히 대간에서 맡기어, 생각이 정하고 깊으며, 행정 체제에 밝은 사람을 선택하여, 이를 정부에 올리어 다시 그의 가부를 상의하여 이름을 적어 들인 다음에 실시하게 하소서.
1. 수령된 자가 징수하는 세금 때문이든가 손님 접대 때문에,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빈번하고 과중하며, 그 중에 가난하여 스스로 바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곧 포학한 방법으로 추가 징수하여 곤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찰방을 보내어 순행 조사할 때는 곧 대체로 모두 숨겨버리어 요행으로 죄를 면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보아도 형적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수령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징수할 적마다 먼저 도장 있는 문서를 발행하여 해당 가호에 주고 나서 받아들이며, 문서를 주기 전에 수납한 자는 공물을 바치는 장부와 서로 대조하여 정리하며, 남는 것을 그대로 받은 자는 장죄(贓罪)로 처리할 것이오니, 한편으로는 조사하기에 편리하며, 한편으로는 쉽사리 죄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여러 조에 회부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원전】 3 집 16 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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