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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번(15세 한결선조님 사위 곽안방의 父)

 

연산군일기 53, 연산 10년 윤429일 기축 1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백관을 거느리고 대행 대비의 조전을 거행하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행 대비의 조전(祖奠)170) 을 창경궁(昌慶宮)에서 거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백관 등은 흩어져 가지 말라."

하고, 정승들에게 묻기를,

"신징(申澄곽종번(郭宗蕃)을 다시 추문할 것 없이 오늘 백관이 이미 모였으니, 빨리 베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 등이 아뢰기를,

"신징 등은 당연히 형벌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일이 발인(發引)이라서 백관이 모시고 제사드려야 하겠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날도 저물었으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또 어서(御書)로 이극균·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한치형(韓致亨어세겸(魚世謙)을 써서 내리며, 이어 전교하기를,

"세좌·극균은 그 죄가 중첩하고, 필상의 죄 또한 크다. 또 성준은 어전에서 무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임인년171) 에도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그 죄가 역시 크다. 이들의 족친으로서 서울에 있는 자는 노소(老少)를 가리지 말고 빠짐없이 적어서 아뢰라. 또 반역죄에 연좌(緣坐)한 예로 모두 서계하라."

하니, 우의정 박숭질(朴崇質)이 아뢰기를,

"신은 어세겸(魚世謙)의 종제[從父弟]이므로 공무를 보기가 여렵습니다."

하매, 전교하기를,

"공무를 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45321B국편영인본13 619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170]조전(祖奠) : 장사(葬事) , 발인하기 전에 드리는 제사. 상여가 떠났는데 영결을 고하는 제사임.

[171]임인년 : 성종 13년으로 폐비 윤씨에게 죽음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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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 연산 1051일 경인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신징과 곽종번을 베고 이철균을 귀양보내다

전교하기를,

"오늘 죄인 곽종번(郭宗蕃신징(申澄) 등을 모두 행형(行刑)하고, 이철균(李鐵鈞)을 결장하라."

하고, 승지 권균(權鈞이계맹(李繼孟)과 내관 김새(金璽)를 명하여 형벌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신징·곽종번을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베는데, 백관이 차례로 서서 보고, 이철균은 장 1백을 때려 창성부(昌城府)로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145322B국편영인본13 619

분류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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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 연산 1051일 경인 10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신징과 유빈 등의 죄를 논하고 처벌하다

승지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유빈(柳濱)이 공술(供述)하기를 지평(持平) 곽종원(郭宗元)이 후원에서 말타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 등에게 말하였는데, 대사헌 김제신(金悌臣)이 신 등과 의논하기를 후원에는 보행하는 자라도 언제나 왕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말을 타는 자이겠는가. 지금 들어가 아뢴다면 그 연유를 알 것이다.고 하여, 함께 의논하고 들어가 아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정승 및 의금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 말하기는 하였지만, 빈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일은 종원(宗元)에게서 나왔고 의논을 주장한 것은 제신(悌臣)이니, 그 죄가 짐작으로 억측한 유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원이 보고서 말했더라도, 빈으로서는 금지시켜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제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일 빈을 사()하여 준다면 신징(申澄)의 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같은 한가지 죄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어떻게 빈을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징·유빈이 감히 궁중 일을 말하였으니, 죄가 원래 중합니다. 그러나 징이 아뢰기를 대궐 안 장막 친 속에 반드시 놀이하고 희롱하는 일이 있은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궁중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고 한 말이요, 빈은 종원(宗元)의 말로 인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징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정승을 불러 물으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과 의금부 당상 정미수(鄭眉壽김감(金勘이계남(李季男) 등이 승지들과 함께 아뢰기를,

"이자건(李自健)과 유빈의 죄는 신징에 비하면 경중이 판이합니다. 징은 궁중에 없는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또 종원이 혹 엿보고 말하더라도 빈으로서는 의당 금하고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한 일인데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한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차등 있게 죄를 줌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제신(金悌臣)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充軍)하며, 이자건(李自健)의 아들도 충군하고, 유빈(柳濱) 이상은 각각 장 1백을 때려 먼 지방이 부처(付處)하고 아들은 충군하며, 곽종원(郭宗元)은 능지(凌遲)하고, 아들은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의 종이 되게 하며, 신징(申澄)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박한주(朴漢柱)는 능지하고, 아들은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에 종이 되게 하며, 이윤번(李允蕃)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곽종번(郭宗蕃)의 아들은 장 6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하관이 말할 수 없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는데, 제신(悌臣)이 막지 못하였으니, 이 사연으로 찌를 쓰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45322B국편영인본13 619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 가족-친족(親族) / 군사-군역(軍役) / 정론-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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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6, 연산 10119일 을미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하계증(河繼曾)은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삭주(朔州)에 유배되고, 유희철(柳希轍)은 태 50에 처하여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임숭재(任崇載)의 가직(加職)에 관한 일은 조세당(曺世唐)과 이곤(李坤)이 논계한 것인데, 세당은 일찍이 현풍(玄風)으로 유배되고 곤은 상중에 있습니다. 내시(內侍) 체아(遞兒)에 관한 일은 박권(朴權)과 조형(趙珩)이 논계한 것인데, 권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해남(海南)에 종이 되었고 형은 죽었습니다. 사천(私賤)의 내수사 소속에 관한 일은 김숙정(金淑貞)과 김계행(金係行)이 논계한 것인데, 숙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진천(鎭川)에 유배되었고, 계행은 안동(安東)에 살고 있으며, 낙수물 받는 구리통[承霤銅筩]에 관한 일은 강겸(姜謙)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능지(凌遲)하였으며 자식과 형제도 장에 처하며 먼 외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승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恮),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55616A국편영인본13 672

분류

사상(思想)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 신분-천인(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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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 중종 1102일 정미 10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폐왕 때 죄입은 이들에게 관작을 주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신징(申澄이덕숭(李德崇곽종원(郭宗元정성근(鄭誠謹홍한(洪瀚이승건(李承健곽종번(郭宗藩조지서(趙之瑞정인인(鄭麟仁이유령(李幼寧박한주(朴漢柱박은(朴誾김천령(金千齡홍식(洪湜강겸(姜謙김굉필(金宏弼강백진(康伯珍성현(成俔) 등은 언사(言事)로 중죄를 입었으니, 모두 그 아들을 녹용하고, 홍귀달(洪貴達주계정(朱溪正) 심원(深源권주(權柱) 등도 또한 관작을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126B국편영인본148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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